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   소통&참여   >   공지사항

2007 기부금영수증 신청 받습니다 - 11월 30일(금)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7-11-02 18:53 조회2,397회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에도 법인에 후원해주신 기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gongdong@kornet.net) 로 보내주세요.


 


기부금영수증은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조합 소속이신 경우에는 재정/회계이사께서 한꺼번에 신청해주세요.


 



<신청기간>


- 2007년 11월 30일(금)까지


- 말일 가까이 신청하실 경우 업무량이 몰려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조합 또는 교사회에서 공동으로 입금하신 경우(회비, 해송새집마련기금, 저소득기금 등)에는


   개인별로 신청하지 마시고, 조합 또는 교사회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시되


   그동안 입금한 총액과 작성하신 개인별 총액의 합이 맞는지 꼭 확인하신 후 보내주세요.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이 보류됩니다.


- 조합 공적기금일 경우에는 아래 단서조항을 참조하세요.


 


 


<신청서류>
1.
2007 기부금영수증신청서 (다운로드)


2. 조합 정관(조합에서 신청할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항목>
- 법인회비(부모회비, 교사회비, 일반회원 등)


- 평생회원 회비
- 해송신축기금 및 저소득방과후지원기금
- 그 외 법인에 내신 후원금
- 조합 공적기금(기부금, 차등보육료, 품앗이기금 등)


 


※ 단, 조합에 기부하는 공적기금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1) 조합 정관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임을 명시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00조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


1. 본 조합의 조합원(부모와 교사)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2. 본 조합에 조합원(부모와 교사)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본 조합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 근무조건, 부모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2) 조합 정관에 공적기금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법인 계좌에 개인 명의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입금된 금액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후 12월말~1월초 사이에 지정하신 조합으로 지정기탁 송금해드립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 363037-04-000314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입금 시 반드시 [조합명,개인명](예: 개구리홍길동) 로 입금해주세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마법사에게 연락주세요.


(02-323-0520, gongdong@kornet.net)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