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기부금영수증 신청 받습니다 - 11월 30일(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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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7-11-02 18:53 조회2,397회본문
안녕하세요,
올해에도 법인에 후원해주신 기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gongdong@kornet.net) 로 보내주세요.
기부금영수증은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조합 소속이신 경우에는 재정/회계이사께서 한꺼번에 신청해주세요.
<신청기간>
- 2007년 11월 30일(금)까지
- 말일 가까이 신청하실 경우 업무량이 몰려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조합 또는 교사회에서 공동으로 입금하신 경우(회비, 해송새집마련기금, 저소득기금 등)에는
개인별로 신청하지 마시고, 조합 또는 교사회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시되
그동안 입금한 총액과 작성하신 개인별 총액의 합이 맞는지 꼭 확인하신 후 보내주세요.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이 보류됩니다.
- 조합 공적기금일 경우에는 아래 단서조항을 참조하세요.
<신청서류>
1. 2007 기부금영수증신청서 (다운로드)
2. 조합 정관(조합에서 신청할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항목>
- 법인회비(부모회비, 교사회비, 일반회원 등)
- 평생회원 회비
- 해송신축기금 및 저소득방과후지원기금
- 그 외 법인에 내신 후원금
- 조합 공적기금(기부금, 차등보육료, 품앗이기금 등)
※ 단, 조합에 기부하는 공적기금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1) 조합 정관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임을 명시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00조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 1. 본 조합의 조합원(부모와 교사)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2. 본 조합에 조합원(부모와 교사)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본 조합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 근무조건, 부모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
2) 조합 정관에 공적기금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법인 계좌에 개인 명의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입금된 금액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후 12월말~1월초 사이에 지정하신 조합으로 지정기탁 송금해드립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 363037-04-000314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입금 시 반드시 [조합명,개인명](예: 개구리홍길동) 로 입금해주세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마법사에게 연락주세요.
(02-323-0520, gongdong@kornet.ne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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