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대안) 국회통과 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7-07-18 18:17 조회2,346회첨부파일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본.hwp
(33.0K)
502회 다운로드
DATE : 2013-06-24 08:47:14
본문
[여성가족부 2007. 07. 09]
‘07. 7. 2. 국회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향후 대체교사에 대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법률안 제36조)
2. 영아, 장애아를 주로 보육하는 시설은 운영정지 대신 정원감축 또는 아동모집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률안 제45조)
3. 이전에는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로 해석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금을 유용한 경우’라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법률안 제46조 및 제48조)
※ 결론적으로 금번 법률 개정안은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이며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성가족부 고객만족센터(02-2100-6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소통&참여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