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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자격증 발급받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7-01-25 10:54 조회3,2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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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가 올해부터 개시됩니다.


현재 시설장으로 등록되어있으신 분은 올해 안으로 꼭 발급받으셔야 하고


지역에 따라 발급시기가 정해져있으므로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설장 자격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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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가족부 사이트]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발급 개시 안내

2005. 12. 29.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후,


2006. 12. 30.부터 국가자격증 발급 업무가 개시되었습니다.

▣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기관 : 보육자격관리사무국
- 보육시설장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육아정책개발센터에 설치된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수행

▣ 발급업무개시 : 2006. 12. 30.(토) 10:00
※ 우편 및 방문접수는 2007. 1. 2.(화)부터 가능


▣ 신청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시설장 자격이 인정되는 자
※ 현재 보육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2007. 12. 29.까지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발급신청은 권역별 발급 시기에 신청하기 바람(세부사항 첨부자료 참고)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이 원칙(우편 및 방문신청도 가능)
※ 세부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고

▣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 자격증교부신청서, 사진(3cm × 4cm) 2매
- 자격조건에 따른 세부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고

▣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처 : 보육자격관리사무국
- 홈페이지 : www.ctcm.or.kr
- 전화 : 1577-5654
- 주소 : 122-707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장 503호













첨부파일 보육시설장 자격검정 실무편람(최종0612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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