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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7년 서울시 보육료 상한액, 평균 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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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7-01-19 13:28 조회2,3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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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7년 1월 19일, 올해 서울시의 기준보육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각 어린이집에서는 올해 총보육비(보육료,조합비)를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의 어린이집은 발표가 나는대로 공지해드리겠으나, 그 이전에라도 해당 지역의 보육정보센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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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서울시 보육료 상한액, 평균 4% 인상

- 교육부문 물가인상율(4.9%)이하로 책정, 학부모 부담 최소화 -


 



                           


 



 



                    



▣ 법령개정에 따른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인상요인 반영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장 겸직금지에 따른 인건비 상승


    ‘05.12.12 개정, ’07.3.1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의하여 21인이상  39인 이하 민간보육시설장의 교사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교사추가채용에 따른  민간보육시설운영의 어려움 감안


   ※ 서울시 전체 민간시설 2,594개소중 21~39인 이하 시설이 1,600개소로 전체 민간시설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3세 아동에 대한 아동대 교사비율 축소에 따른 인건비 상승


    3세 아동의 아동대 교사비율이 20:1에서 15:1로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감안


 




‘06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율 반영


  소비자 물가 평균 인상률 : 2.2%


  교육부문 소비자 물가 인상률 : 4.9%(유치원 수업료 8.5%)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율


교육부문

평균상승율


교육부문 소비자 물가상승율


사립대

등록금


중고교

등록금


유치원비


종합반 학원비


단과반학원비


기타교육비

(참고서,

학습지 등)


2.2%


4.9%


6.7%


5.9%


8.5%


7.8%


4.8%


4.1%


※ 자료출처 : 통계청 ‘06.12.30현재




 


  영아반 기본보조금 21.3% 인상으로 가정보육시설 보육료 동결


    0세반 : 아동 1인당 292천원, 3명까지 지원(‘06 : 249천원)


    1세반 : 아동 1인당 134천원, 5명까지 지원(‘06 : 104천원)


    2세반 : 아동 1인당 86천원, 7명까지 지원(‘06 : 69천원)


 ※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의 영아보육비율에 따라 가정놀이방 운영 개선






































구분


서울시

보육아동


민간부문 보육아동


민간 어린이집


가정 놀이방


소계


영아


유아


소계


영아


유아


현원(명)


177,952


123,718


99,947


28,039


71,908


23,771


19,089


4,682


비   율


100%


70%


100


28%


72%


100


80.3%


19.7%


 


 


                 











* 국공립 :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일원화


*   : 0세~2세까지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


3세는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액(22천원)만큼 인상


4세이상은 10.3% 인상으로 시설장 겸직금지에 따른 인건비 보존


* 가 정 : 영아반 기본보조금 인상 및 혼합반 기준완화에 따라 보육료 동결


 


 


                                                                                                                      (단위 : 원)


 


















 


국 공립


   


놀 이 방


0


350,000 361,000


(11,000, 3.1%)


350,000 361,000


(11,000, 3.1%)


350,000 361,000


(11,000, 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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