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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에게 예산 보고하는 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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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11-28 15:04 조회1,7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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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국의 정영화입니다.

지난 11월 18일에 있었던 재정이사교육에서 '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이 2007년 1월부터 적용이 되므로 2006년 말에는 2007년 예산을 회계규칙에 의해 책정해야 하긴 하지만,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는 11월 20일 표준보육행정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모든 보육시설이 각 시,군,구청장에게 2007년 예산을 12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공지하였습니다.
(하단 전문 참조)

이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는 규정에 의해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자체별 특수시책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어차피 2007년 예산을 회계규칙에 맞게 책정해야 한다는 점, 시군구청장에게 보고는 하되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불리한 사항은 아닌 듯합니다.

지자체별로 특수시책사업이 확정되는대로 각 보육시설에 예산 보고 공문이 내려오면,
그에 맞게 작성해서 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출세입 예결산 내역서 등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회계양식은 액셀파일로 만들어서 이번 주내로 재정이사 개인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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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보육시설 예산편성지침 관련 주요내용 안내

1. 배경
ㅇ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은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보육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ㅇ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시설의 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 법인시설의 경우 예산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사회의 자체승인을 받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2007년 예산안 편성
ㅇ 우리부에서는 시도에 “2007년도 보육시설 예산편성지침 관련 주요내용”을 통보한 바 있음
ㅇ 각 시,군,구에서는 우리부 2007년 보육예산(안) 및 지자체 특수시책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할 예정임
ㅇ 모든 시설에서는 2007년 예산을 편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기 바람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예산편성지침 통보 및 보고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예산의 승인
ㅇ 예산의 승인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시설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나,
ㅇ 정부지원시설이 아닌 시설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는 하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4. 회계보고 의무화
ㅇ ‘07년부터 모든 시설이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보고가 의무화되니 각 시설에서는 수입,지출 항목별 총계금액을 매월 보조금 신청시 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전송하거나 별도 입력하여 주기 바람
- 단, 정부지원시설이 아닌 시설은 세부규칙 미준수에 대한 별도 제재는 없으나 회계보고 미준수시에는 기본보조금 지원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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