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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연말정산용 기부금 납입영수증 신청을 서둘러 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11-27 11:32 조회2,2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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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되시는 분 중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단의 “다운로드”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사무국 이메일(gongdong@kornet.net)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영수증 발급 항목

- 법인 회비[부모회비, 교사회비, 일반회원회비]

- 평생회원 회비

- 해송 및 저소득 아동 지원 기금

- 기타 법인에 내신 후원금(법인 공간 마련 기금등)

- 조합의 공적기금


※ 조합의 공적기금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조합정관을 메일로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조합정관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임을 명시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공동육아 협동조합 정관 삽입조항 예시

제 1장 총칙
........

제13조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
1. 본 조합의 조합원(부모와 교사)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2. 본 조합에 조합원(부모와 교사)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본 조합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 근무조건, 부모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2) 조합정관에 공적기금에 대한 관리규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단, 위의 모든 기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은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공적기금 역시 법인 계좌로 입금하신 금액에 한하여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합 공적기금의 입금계좌는 국민은행 363037-04-000314(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며
입금 시 반드시 [조합명,입금개인명](예: 개구리홍길동)으로 입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별로 입금하신 공적기금은 총괄하여 영수증 발행이 마무리된 후인 12월말에서 1월초에 각 조합으로 입금할 예정이므로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실 때 조합계좌를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5년 11월 30일(목)까지
- 신청기간의 말일 가까이 신청하실 경우 업무량이 몰려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조합 또는 교사회에서 공동으로 입금하신 경우(회비, 공간마련 기금, 저소득 기금 등)는 개인별 신청이 불가능하며, 조합 또는 교사회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시되 그동안에 입금한 총액과 작성하신 개인별 총액의 합이 맞는지 꼭 확인하신 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 봄맞이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02-3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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