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   소통&참여   >   공지사항

[여성가족부] 아동 21-39인 민간보육시설에서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게 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11-02 10:31 조회2,464회

본문



2007년 3월 1일부터는 아동정원이 21-39명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2005년 1월 30일 이후에 새로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에만 해당되었지만,
기존 어린이집의 경과조치기간이 끝남에 따라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내년 교사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겸임불가 시점 : 2007. 3. 1부터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 모두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불가능 (현재도 신규시설은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불가)

(신규시설 :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2005. 1. 30.) 이후 설치된 보육시설 및 2005. 1. 29. 이전 설치된 시설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의 대표자, 종류, 소재지 변경 또는 정원이 증원된 시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