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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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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분기 법인회비 미납조합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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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7-07 20:20 조회2,5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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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2006년 2분기(2006년 6월)까지 미납된 회비 내역을 안내드립니다.

공지내역에는 2006년 7월 6일 입금까지만 반영되었음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계신 분은 사무국의 봄맞이에게 문의 바랍니다. (02-323-0520)

참고로 2004년부터
법인 운영규정
제 2조(회비) 2항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는 조항에 의거하여 교사회나 부모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 및 교사회의 교육 참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회비 입금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 이름과 월을 명시 해 주십시오. (예: 감나무부모 4월)
- 혹 개인이름으로 입금하실 때는 꼭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확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입금확인이 안되어서 미납처리가 됩니다.
- 부모회비와 교사횝비가 같이 입금되는 경우 역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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