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분기 법인회비 미납조합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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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7-07 20:20 조회2,526회본문
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2006년 2분기(2006년 6월)까지 미납된 회비 내역을 안내드립니다.
공지내역에는 2006년 7월 6일 입금까지만 반영되었음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계신 분은 사무국의 봄맞이에게 문의 바랍니다. (02-323-0520)
참고로 2004년부터
법인 운영규정
제 2조(회비) 2항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는 조항에 의거하여 교사회나 부모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 및 교사회의 교육 참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회비 입금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 이름과 월을 명시 해 주십시오. (예: 감나무부모 4월)
- 혹 개인이름으로 입금하실 때는 꼭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확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입금확인이 안되어서 미납처리가 됩니다.
- 부모회비와 교사횝비가 같이 입금되는 경우 역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분기(2006년 6월)까지 미납된 회비 내역을 안내드립니다.
공지내역에는 2006년 7월 6일 입금까지만 반영되었음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계신 분은 사무국의 봄맞이에게 문의 바랍니다. (02-323-0520)
참고로 2004년부터
법인 운영규정
제 2조(회비) 2항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는 조항에 의거하여 교사회나 부모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 및 교사회의 교육 참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회비 입금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 이름과 월을 명시 해 주십시오. (예: 감나무부모 4월)
- 혹 개인이름으로 입금하실 때는 꼭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확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입금확인이 안되어서 미납처리가 됩니다.
- 부모회비와 교사횝비가 같이 입금되는 경우 역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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