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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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7-04 11:01 조회2,549회본문
안녕하세요, 사무국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동수 당 재정 지원 금액을 늘리는 등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예정이고,
그에 앞서 모든 보육시설의 재무회계 방식을 통일하도록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각 어린이집에서는 아래 첨부문서를 살펴보시고,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통보
보육시설에서 그동안 사용해왔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보육시설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부기준 또한 불명확하여 시설별,지역별로 불일치하여, 보육시설에서 이를 직접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별첨과 같이<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여 지출항목별 한도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보육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각 시설장은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숙지 향후 보육시설 재무회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 적용범위 :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모든 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모두 준수.
0 적용시점
- 2006.09.01 시범적용(민간프로그램 사업자의 전산화 완료시점)
- 2007.1.1 전면 사용 (보육행정 전산망과 연계)
※ 2007년부터 본 지침 미준수시 보조금 지원중단 등 특단 조치예정.
붙임: 1. 보욱시설 재무회계규칙
2. 보육시설 재무회계서식 사용례
여성가족부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동수 당 재정 지원 금액을 늘리는 등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예정이고,
그에 앞서 모든 보육시설의 재무회계 방식을 통일하도록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각 어린이집에서는 아래 첨부문서를 살펴보시고,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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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통보
보육시설에서 그동안 사용해왔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보육시설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부기준 또한 불명확하여 시설별,지역별로 불일치하여, 보육시설에서 이를 직접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별첨과 같이<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여 지출항목별 한도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보육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각 시설장은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숙지 향후 보육시설 재무회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 적용범위 :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모든 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모두 준수.
0 적용시점
- 2006.09.01 시범적용(민간프로그램 사업자의 전산화 완료시점)
- 2007.1.1 전면 사용 (보육행정 전산망과 연계)
※ 2007년부터 본 지침 미준수시 보조금 지원중단 등 특단 조치예정.
붙임: 1. 보욱시설 재무회계규칙
2. 보육시설 재무회계서식 사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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