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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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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분기 법인회비 미납 조합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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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4-20 14:55 조회1,7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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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지난 법인 운영위원회에서 법인회비 미납 조합 및 교사회 명단을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조합 일이나 아이들 교육을 하다보면 매월 회비를 챙겨서 내는 일을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공지사항에 올려 확인하기 좋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2006년부터 분기별로 미납회비를 공지사항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2005년 미납회비와 2006년 1,2,3월까지 미납된 회비를 공지합니다.
아울러 공지내역에는 4월 입금 내역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계신 분은 사무국의 봄맞이에게 문의 바랍니다. (02-323-0520)

참고로 2004년 부터
법인 운영규정
제 2조(회비) 2항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는 조항에 의거하여 교사회나 부모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 및 교사회의 교육 참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회비 입금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 이름과 월을 명시 해 주십시오. (예: 감나무부모 4월)
- 혹 개인이름으로 입금하실 때는 꼭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확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입금확인이 안되어서 미납처리가 됩니다.
- 부모회비와 교사횝비가 같이 입금되는 경우 역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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