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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 2007년 5월 29일로 유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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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4-13 13:41 조회2,4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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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방염처리가 2007년 5월 29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출처 : 중앙보육정보센터]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는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방염처리 유예 및 법령에 관한 소방방재청의 회신을 득 하였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중앙보육정보센터에 송부하며 전국적인 홍보를 요청하는 바, 해당내용을 게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제 목 :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방염처리 유예 및 법령에 관한 질의 및 회신
○ 홍보방법 :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한 홍보

FAX내용 보기


질의(한국보육시설연합회) :

1. 04년 이전 설치된 노유자시설인 보육시설은 개정 법령에 소급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방염처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보육시설의 방염처리 유예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정확한 사실인지 여부와 개정발표는 언제쯤인지?


답변(소방방재청):

1. 방염처리대상에 포함된 노유자시설은 소급적용대상에 포함

2. 방염처리에 대한 소급적용을 밥는 대상(보육시설포함)에 대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이 한시적(07. 5.29까지)으로 유예 될 예정. 따라서 법령개정은 06. 5.29 전까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입법예고 후 공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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