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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교육용''으로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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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4-06 16:16 조회2,1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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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보육시설은 주택용이 아니라 교육용으로 신청하면 사용량에 따라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전기요금고지서를 보시고 종별이 무엇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주택용일때 월 11만원 정도 나올 경우 교육용으로 변경하면 7만원 정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사이트나 각 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인가증, 고유번호증, 고지서, 전화번호 정도만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육용 전력>
법령에 의한 학교 인정 교육시설(부속병원 제외),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박물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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