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육지원전문가와 함께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하실 조합을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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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3-27 17:16 조회2,41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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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6-24 0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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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육지원전문가와 함께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하실 조합을 공모합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란 보육 현장을 일정한 지침을 기준으로 점검해 보는 제도입니다. 보육시설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에 평가인증 참여를 신청하면 참여를 신청한 보육시설은 스스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국가가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까지 전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그 이후부터는 정부 지원과 평가인증을 연동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2005년 평가인증 시범운영사업에서 2곳의 공동육아 어린이집 참여비용 지원을 통해 참여 경험을 축적하였고, 2006년에는 5곳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와 함께 평가인증 전 과정을 지원해드리고, 이를 토대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준비’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에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와 함께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하실 조합을 공모합니다.
평가인증 기준은 시일이 지날수록 까다로워질 수 있으며,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는 올해까지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다음의 조건을 참조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신청 관련
1. 2006년 보육시설 평가인증 2기 신청기간 : 4월 1일(토)~8일(토)
2. 신청자격 : 2005년 4월 8일 이전 인가를 받은 시설
3. 참여수수료 :
- 21인 이상 보육시설 : 30만원
- 21인 미만 보육시설 : 25만원
4. 유효기간 : 3년 (2006년에 인증 받으면 2009년에 다시 인증 받아야 함)
5. 평가인증 일정 :
- 신청기간 : 4월 1일~8일
- 선정발표 : 4월 24일
- 입금기간 : 4월 25일~5월 1일
- 참여설명회 : 5월 8일~24일 (지자체별로 실시)
- 자체점검기간 : 5월 27일~9월 26일
- 현장관찰 : 9월 27일~11월 26일(원하는 시기에 가능하도록 조율)
- 인증심의 : 11월 27일~07년 1월 26일
6. 문의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02-323-0520
평가인증사무국 02-358-8514 (http://www.kcac21.or.kr)
[현장교육지원전문가와 함께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신청 관련
1. 신청기간 : 3월 27일~4월 8일
2. 선정 조합수 : 5곳 정도
3. 조건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조합을 우선 선정합니다.
- 부모협동보육시설
- 21인 미만 1~2곳, 21인 이상 3~4곳
- 원장제, 상근교사대표제 운영 시설
- 자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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