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아동의 돌봄권에 차별은 없다! 협동돌봄센터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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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6-03-09 12:34 조회2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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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돌봄센터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 및 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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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자료] 260226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_협동돌봄센터의 차별없는 지원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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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성명서]
아동 돌봄권에 대한 차별은 부당합니다!
협동돌봄센터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13일 통과된 협동돌봄센터 법제화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협동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2026년 2월 24일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6년 협동돌봄센터 사업안내(안)’은 지원 수준을 지역아동센터 대비 50%로 한정한 차등 지원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우리 협동돌봄센터의 주체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국가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협동돌봄센터에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 기준, 종사자 자격, 운영 의무, 그리고 엄격한 평가지표의 적용을 요구하였다. 의무와 책임은 동일하게 부과하면서, 예산 지원은 절반에 그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돌봄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다.
이에 우리는 아동의 평등한 돌봄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해 다른 아동돌봄센터와 동일한 인건비 운영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 자격을 갖추고 동일한 시간, 동일한 평가를 받으며 동일 노동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는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하나, 협동돌봄센터에 다니는 아이들도 온전한 돌봄을 받을수 있도록 동일한 운영비와 동일한 급간식비를 지급하라. 협동돌봄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 곳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밥을 반만 먹어야 하는가? 우리는 국가가 돌보아야 할 아이들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국가가 세운 기준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적용하라.
하나, 보호자들에게 돌봄 기관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하라.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들에게는 보호자들이 처한 환경과 아이의 성향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받아야 한다.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은 아이를 기준으로 모든 곳에 공평해야 한다. 협동돌봄센터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부당한 처사이다.
하나, 협동돌봄센터의 투명성을 높이는 보호자의 운영 참여를 공공성으로 재해석하라.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비영리 단체로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전혀 없다. 돌봄센터 운영의 기반은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는 책임 구조에 있으며, 이는 주민 참여형 공공 돌봄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었기에 협동돌봄센터의 법제화가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 ‘2026년 협동돌봄센터 사업안내(안)’에는 이 의미와 달라진 관리 중심의 해석과 사실관계마저 왜곡한 부분들이 보인다.
100% 지원을 즉각 검토하라! 정부의 50% 지원은 사회복지시설로서 갖춰야 할 법적 의무(종사자 추가 채용)를 고려하면 실제 부모들의 부담금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아래 산출 예시 참고)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짐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 협동돌봄센터가 다른 아동돌봄센터와 함께 국가 돌봄 체계의 든든한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공정한 지원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25일 전국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및 교사 일동
<50% 지원시 보호자 부담 예상 금액 산출 예시>
구분 | 제도권 편입 전 (자율 운영) | 제도권 편입 후 (50% 지원 시) |
주요 인력 | 상주 교사 1명 (보호자들이 센터장 행정 역할 대행) | 시설장 1명 + 생활복지사 1명 (필수) |
인건비(연) | 약 3,300만 원 (1인 기준) | 약 7,000만 원 (2인 기준) |
운영비/ 프로그램비 | 약 1,200만 원 | 약 1,500만 원 (행정 비용 증가) |
연간 총 지출 | 약 4,500만 원 | 약 8,500만 원 |
정부 지원금 | 0원 | 약 4,250만 원 (운영비+인건비 50%) |
부모 부담 총액 | 4,500만 원 | 4,250만 원 |
많은 분들의 연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잘 정제된 하나의 의견보다 조금은 거칠더라도 많은 이들이 50% 예산 지원 지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동돌봄센터에만 예산이 50% 지급되는 상황의 부당함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함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참여 방법]
질보다 양! 성명서에서 가장 와닿는 구절을 채택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해 주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신고 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20000
- 보건복지부 민원 신고 https://www.mohw.go.kr/menu.es?mid=a10201020000
2. 터전별로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전달해 주세요!
- https://forms.gle/A3PcukfnQo4JX7Mo9
※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 분들, 협동돌봄센터 관련 문의가 있는 분들은 사무국(02-323-052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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