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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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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 총회의사록의 공증을 면제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7-14 14:25 조회742회

첨부파일

본문


 

 

 

<공사협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조합에서는>

공사협연합회 정관을 살펴보시고,

첨부하는 가입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사회 혹은 총회 의결과 승인을 얻으신 후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gongdongcoop@naver.com 으로 보내주세요.

공사협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약정하신 출자금을 납부하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되게 됩니다

https://cafe.naver.com/ccscc?iframe_url_utf8=%2FArticleRead.nhn%253Fclubid%3D28484908%2526articleid%3D367%2526referrerAllArticles%3Dfalse

--> 연합회 카페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회가 총회개최적법성을 인증하는 공증면제 관련 정보>

공사협연합회 [회원조합총회개최적법성에관한규약(2021제정)] 첨부파일 확인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참고

 

 

<8곳 공증면제 추진시 절차 안내>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하면서 개별 터전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기 진행된 공증면제 절차를 참고 하시고 9월까지 1차 대상을 모집하려 합니다. 
교육부와 연합회가 협의하여 같이 추천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절차

① 필요 서류를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로 제출

② 교육부 검토 후 법무부 신청

③ 추후 법무부 고시 확인

 2. 필요 서류

①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② 설립인가증 사본

③ 정관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⑤ 기타 참고자료
 3. 참고 사항

① 공증 면제는 고시 3월, 6월은 확정적으로 진행됨

② 해당 서류 확인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청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③ 필요 서류 작성 시 기존 보내주신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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