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 총회의사록의 공증을 면제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7-14 14:25 조회742회첨부파일
-
회원조합총회개최적법성확인에관한규약2021제정.pdf
(47.4K)
168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4 14:25:20
-
공동육아사협연합회 정관2021개정.pdf
(178.1K)
141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4 14:25:20
-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고시전체_2025.6.30.고시철회 포함.hwp
(148.5K)
21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4 15:30:40
본문

<공사협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조합에서는>
① 공사협연합회 정관을 살펴보시고,
② 첨부하는 가입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③ 이사회 혹은 총회 의결과 승인을 얻으신 후
④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⑤ gongdongcoop@naver.com 으로 보내주세요.
⑥ 공사협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⑦ 약정하신 출자금을 납부하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되게 됩니다.
--> 연합회 카페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회가 총회개최적법성을 인증하는 공증면제 관련 정보>
공사협연합회 [회원조합총회개최적법성에관한규약(2021제정)] 첨부파일 확인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참고
<8곳 공증면제 추진시 절차 안내>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하면서 개별 터전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기 진행된 공증면제 절차를 참고 하시고 9월까지 1차 대상을 모집하려 합니다.
교육부와 연합회가 협의하여 같이 추천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절차
① 필요 서류를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로 제출
② 교육부 검토 후 법무부 신청
③ 추후 법무부 고시 확인
2. 필요 서류
①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② 설립인가증 사본
③ 정관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⑤ 기타 참고자료
3. 참고 사항
① 공증 면제는 고시 3월, 6월은 확정적으로 진행됨
② 해당 서류 확인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청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③ 필요 서류 작성 시 기존 보내주신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소통&참여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