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영수증 신청이 11월30일까지입니다.(조합의 공적기금은 특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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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5-11-23 11:40 조회3,293회본문
올해부터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 공익성기부금 지정기탁단체로 등록됨에 따라 여러분께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내신 회비/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되시는 분 중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단의 “다운로드”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사무국 이메일(gongdong@kornet.net)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영수증 발급 항목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간마련을 위한 기금
- 법인 회비[부모회비, 교사회비, 일반회원회비]
- 평생회원 회비
- 해송 및 저소득 아동 지원 기금
- 조합의 공적기금
※ 단, 위의 모든 기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은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공적기금 역시 법인 계좌로 입금하신 금액에 한하여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합 공적기금의 입금계좌는 국민은행 363037-04-000314(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며 입금 시 반드시 [조합명,입금개인명](예: 개구리홍길동)으로 입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별로 입금하신 공적기금은 총괄하여 영수증 발행이 마무리된 후인 12월말에서 1월초에 각 조합으로 입금할 예정이므로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실 때 조합계좌를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5년 11월 30일(수)까지
- 신청기간의 말일 가까이 신청하실 경우 업무량이 몰려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조합 또는 교사회에서 공동으로 입금하신 경우(회비, 공간마련 기금, 저소득 기금 등)는 개인별 신청이 불가능하며, 조합 또는 교사회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시되 그동안에 입금한 총액과 작성하신 개인별 총액의 합이 맞는지 꼭 확인하신 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 봄맞이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02-814-3606)
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되시는 분 중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단의 “다운로드”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사무국 이메일(gongdong@kornet.net)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영수증 발급 항목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간마련을 위한 기금
- 법인 회비[부모회비, 교사회비, 일반회원회비]
- 평생회원 회비
- 해송 및 저소득 아동 지원 기금
- 조합의 공적기금
※ 단, 위의 모든 기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은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공적기금 역시 법인 계좌로 입금하신 금액에 한하여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합 공적기금의 입금계좌는 국민은행 363037-04-000314(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며 입금 시 반드시 [조합명,입금개인명](예: 개구리홍길동)으로 입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별로 입금하신 공적기금은 총괄하여 영수증 발행이 마무리된 후인 12월말에서 1월초에 각 조합으로 입금할 예정이므로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실 때 조합계좌를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5년 11월 30일(수)까지
- 신청기간의 말일 가까이 신청하실 경우 업무량이 몰려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조합 또는 교사회에서 공동으로 입금하신 경우(회비, 공간마련 기금, 저소득 기금 등)는 개인별 신청이 불가능하며, 조합 또는 교사회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시되 그동안에 입금한 총액과 작성하신 개인별 총액의 합이 맞는지 꼭 확인하신 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 봄맞이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02-814-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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