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의 영어 선행 교육 규제 촉구 연대 기자회견(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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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8-02-12 10:52 조회1,57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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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영어 특별활동 규제정책에 동의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아동의 인권과 놀 권리, 적기교육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학원의 영어 선행교육 규제 촉구 연대에 참여합니다.
기자회견은 2018년 1월 10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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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의 영어 선행 교육 규제 촉구 연대 기자회견(2018. 1. 10.)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영어 선행 교육은 유치원/어린이집 외에 학원도 금지시켜야합니다.
▲ 33개 교육 시민단체 및 기관은 교육부의 유치원 등 영어 특별활동 규제 정책과 관련, 그 방향은 옳으나 유아 학원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1월 10일(수)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함.
▲ 조기 영어교육 문제점 : ① 2014년 유은혜 의원실 조사, 유치원 원장과 교사 387명 중 51.4%, 유아 교육과정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치원 등의 영어 특별활동 반대, ② 2015년 육아정책 연구소, 외국어 학습은 취학 전 유아에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것 판명. ‘듣기’는 시작 연령에 따른 차이 없고, ‘말하기’는 만 5세보다는 초 3년에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음 입증.
▲ 교육부가 작년 12월 28일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학습 위주의 유치원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놀이와 돌봄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은 올바른 방향임.
▲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만 규제할 경우, 영어 학습 부담이 덜기는커녕, 유아 영어학원 이용 증가 등 소위 사교육 풍선효과와 유아 영어 양극화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가중될 수 있기에, 유아 학원의 영어 선행 프로그램 규제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마땅함.
▲ 따라서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유아 교육기관과 학원의 영어 선행 교육 행태를 바로잡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서되, 학원 선행 상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함.
▲ 또한 초3부터 시작되는 영어수업은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초등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유아 영어 선행 학습의 부담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주어야함.
▲ 최근 교문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교육부의 관련 정책 흔들기’는 우려스러운 사태임. 교육부 정책을 흔들기보다는 전일제 유아 영어학원 등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마땅함.
▲ 우리는 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 및 국회가 영어 (사)교육 고통으로부터 유아들을 구하기 위해 제 역할을 감당하는지 지켜보며, 미흡할 경우 이를 바로잡고 비판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임.
오늘 연대한 33개 시민단체와 기관은 유아의 발달과정에 맞지 않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은 물론이요 유아 학원의 영어 사교육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28일에 유아 단계에 맞지 않는 한글, 영어 등 초등학교 준비와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는 유치원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놀이와 돌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교육과정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의 운영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선행학습이 필요 없도록 초등 영어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우리 연대 단체 및 기관들은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결정이 유아의 건전한 신체 및 정서 발달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오랜 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것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지금 불필요한 조기 영어 사교육 문제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영어 특별활동만 규제할 경우,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액 유아 영어사교육은 잡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영어 특별활동을 하는 평범한 학부모들만 규제한다는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아의 발달과정에 맞지 않는 영어 프로그램을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이요 학원도 규제의 대상이 되도록 정책 방침을 정하고, 동시에 이를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 자세한 근거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 우리의 요구
1. 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는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유아 학원도 그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제대로 된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힘써야할 것입니다. 학원은 방치하고 유치원 등만 규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수업은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초등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유아 영어 선행 학습 부담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주어야합니다.
3.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수업에 대해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처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영어수업에서도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하십시오.
4. 정부와 국회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을 통해 영어 선행교육이 실시되어 소득에 의한 교육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십시오.
5.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관련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며,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휘둘려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 발달에 역행하는 정책 결정을 할 경우, 이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33개 참여 단체들: 경기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고양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육디자인네트워크, 교육을바꾸는사람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사모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방정환한울학교,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센터,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교육보육포럼연대,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름다운배움, 아이건강국민연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어린이문화연대, 온순환협동조합, 자사고폐지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평등교육을실천을위한서울학부모회, 피스모모,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글문화연대, 흥사단(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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