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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누리과정지원금 사안에 대한 공동육아공동행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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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6-07-14 13:44 조회3,9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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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보조금’ 사안에 대한 공동육아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2차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누리과정지원금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강원과 전북부터 시작되었고 4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위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예산이 2개월분만 확보된 경기, 경남, 제주와 유치원 예산이 시장에 의해 3개월분만 마련된 광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5월에는 총 9개 지역의 어린이집과 2개 지역의 유치원에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둘러싼 3년의 공방 속에서 부모와 교사, 어린이집의 불안감은 커져갔고 이제 더 이상 정치권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는 공동육아 부모와 교사, 그리고 법인이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해갈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육아의 입장

1. 정부는 중앙정부 예비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 편성하라.

1.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에 이양된 누리과정지원사업을 국고사업으로 전환하라.

1. 중앙정부는 학교교육의 안정을 해치지 않고 누리과정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1. 보육예산을 재정계획의 최우선으로 수립하라.

1. 정부는 보육대란, 교육대란을 해결할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을 수용하라.

 

이를 위해 함께 공동행동합시다!

1) 총선 전까지 할 일

   (1) 사단법인 운영위원회와 공동육아조합대표자회의, 공동육아교사회 (첨부파일)

   - 누리과정에 대한 입장 공동 정리와 제안서(완료)

   - 연대활동으로 총선 공약화 추진 (완료)

   - 팟캐스트 좌담회(완료)

 

   (2) 각 조합과 교사회

   - 제안서를 기초로 하여 지역별 총선후보에게 입장 전달하기

     예: 총선 후보 페이스북에 공개질의서 올리고 답변 받기

   서면질의서 보내기 / 간담회 개최 등 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하기

   -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합은 공개질의와 답변에 기초하여 지역에 알리기

   - 프랫카드 걸기(공통문안 제공)

 

2) 총선 후

   - 총선 때까지 각 조합에서 실행한 행동들을 모아 5-6월 중 공동기자회견

   - 사회적으로 입장 알리기(의견서 제출, 기고, 개인 블로그 활동) 지속

   연대활동

 

 

■ 제안 배경

 

누리과정 보조금 사안을 무엇을 중심으로 보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지원 여부만을 두고서 이야기합니다. 공동육아 내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보조금은 많은 연관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1.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공동육아는 안정적인 제도 속에서 모든 아이들이 ‘누구나 누리는 공동육아’를 지향합니다. 누구나 안정적으로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국가가 마련하고,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를 함께 키우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누리과정지원금 문제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정부는 누리과정을 통해 국가수준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우리나라 나이로 다섯~일곱살)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 내용과 보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2년에 만들어진 표준교육내용입니다. 2012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 만 3~4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처음 시행될 때는 일곱 살에만 적용했고 다음 해 부터는 다섯, 여섯 살 유아들까지 확대).

- 그것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누리과정보조금정책이 실행되었습니다.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만3~5세 아이들은 ‘누리과정보조금’이, 해당 방의 담임들에겐 누리수당(예 : 인천 1인당 30만원)이 지급됩니다.

- 이미 보육은 국가가 지원체계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이라는 국가수준의 보육교육과정이 구현되었고, 이에 대한 보조금지원체계가 수립되었습니다. 누리과정지원금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유아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에 당연하게 병행해야 할 지원금입니다.

 

※ 공동육아는 누리과정을 총론 수준에서 동의하며, 각론은 각 어린이집 현장에 맞게 교사들이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누리과정이 한국의 보육현실을 일정 수준으로 올리는 데 기여했고, 그것을 위한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가인증 등을 통해서 누리과정 각론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강제하는 교육내용의 통제는 반대합니다.

 

(2) 누리과정지원금은 중앙정부(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위기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누리과정을 박근혜 정부는 만 3~5세로 확대시행하고 소득하위 70%에 지원하던 것을 전 계층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난 재정 수요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없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사태는 누리과정예산이 재정계획의 최후 순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 필요합니다.

 

세밀하게 보자면, 이 사안은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의 상호보완구조가 깨져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과 ‘누리과정 국가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보육과 같이 전 국민에 해당되는 영역은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호응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사항이 되었고, 중앙정부가 해야 할 것과 지방정부가 해야 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예산은 시도교육청으로 책임이 넘겨졌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정부는 내국세 수입의 추이를 잘못 예상하여 발생한 부족분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한 것입니다.

현재 ‘지방재정교부금’과 관련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 수입의 20.7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합니다.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입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새로운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지출이 늘어 교육청 재정이 부족해지면 중앙정부는 보통교부금으로 그 필요분을 충족시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가를 두고 입장차가 생겼습니다. 2015년도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교육청에 부채를 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사태는 중앙정부예산과 시도교육청의 예산분쟁과 같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각 지역별로 보조금 지원내용에 차이가 큽니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같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누리과정 본래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지방재정상황에 따라 재정투여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교육청사업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누리과정의 본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국고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동육아의 입장

- 누리과정보조금은 지방교육청과 지방정부사업이 아닌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국고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의무 지출해야 한다면, 그에 걸맞게 내국세에서 교부금에 배당하는 비중이 높아져야 합니다.

 

※ 참고 : ‘지방재정교부금’이란?

 

- 지방재정교부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합니다.

- 지방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13.27%,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지방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됩니다.

보통교부금 : 매년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지원되는 교부금

특별교부금 :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하는 교부금

-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학교 운영비, 시설 보강비 등) 하는데 쓰입니다.

  1. 년 논쟁의 축이 변한 이유는 지출주체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의무 지출하도록 바꿨습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청으로 부담과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2. 어린이집의 아이, 학교 다니는 아이, 모두 우리 아이들입니다.

 

지난 3월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이 일부라도 편성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현황을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교육청에 여력이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2014년에도 전국 시도 교육청 부채비율은 14.5조에 달했습니다. 거기에 2015년 누리과정지원금을 부채로 얹었고, 2016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라면 교육청의 심각한 부채문제가 교육대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억지로라도 편성하게 된다면 초중고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1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학교 기본운영비, 시설사업비, 각종 교육사업비가 축소됐다고 보고했고, 2012년 4조 6천억원에 달하던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이 2015년에는 2조 9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대구 교육청은 학교급식과 설비 시설 개선비, 특수학교 통학 차량 교체 비용 등 60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폐교 부지를 팔아 필요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어찌 메꾸거나 임시방편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누리과정지원금만이 아니라 초중고 교육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바로 보육대란에 이어 교육대란이 예상됩니다. 유아들을 위한 정책과 초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충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우리 아이들입니다.

 

공동육아의 입장

- 지방재정의 상황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에 차별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반대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안정적이지 않은 지방교육청 예산이 아닌 안정적인 국고보조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모두가 우리 아이들입니다. 큰 아이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빼서 작은 아이들에게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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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차 보육대란 예측 시기 (전국교육감협의회)

시기

어린이집

유치원

비고

2016. 3월

강원, 전북

 

2016. 4월

경기, 경남, 제주

광주

*어린이집 : 편성 or 선집행 개월수+2개월 (카드대행사 선지급)

 

*유치원 : 편성 개월

다음 달

2016. 5월

광주, 인천, 세종

경기

2016. 6월

 

서울, 전남

2016. 7월

서울, 전남

충북

2016. 8월

부산, 충북

 

2016. 9월

 

부산

*강원, 전북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3월까지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다고 함

 

 

2016년 4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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