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   소통&참여   >   공지사항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5-10-16 14:18 조회4,165회

본문


 

2015 9 10일 저녁 8 26분에 보건복지부에서

'마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강릉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고양도토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노원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상 지역사업형)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위탁사업형) 설립을 인가한다는 공문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마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14 8 11일에 처음으로 전환설립 인가 신청서류를 접수했으니, 꼬박 13개월만에 결정이 난 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긴 시간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제도의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애써오신 앞서서 시작한 조합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 보호자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유권해석을 내렸기에, 이번에 인가 받은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현재 어린이집 재원생의 부모만으로 조합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첫 출발부터 부모 · 교사 · 후원자(졸업생 가족, 지역 주민)가 모두 주체로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조합을 지향해왔으며 이 원칙은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다중이해관계자 구성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입니다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목적으로 모여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법인과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앞으로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 협동조합 자율성 원칙을 토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다중이해관계자 구성 원칙이 영유아보육법에 반영되기까지 법 개정 작업을 적극 추진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