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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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5-04-09 11:11 조회2,447회본문
2015년 4월 8일(수),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모, 교사,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와 논리적 연관성도 없고 보육문제의 본질을 무시하는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문제를 부모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고,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보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뒤로한 채, 실시간 감시체제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였습니다.
나아가 민간시장에 의존한 보육정책, 국가의 공공의 책임 방치로 인한 보육교사의 양성체계 문제, 보육의 질 문제 등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이에 4월 국회에서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
가. 주제 :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원한다”
나. 일시 : 2015년 4월 8일(수) 오전10시30분
다. 장소 : 국회 정문 앞
라. 주최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녹색당,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인천보육포럼,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함께배움
마. 순서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팀장)
- 발언 1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 발언 2 :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 발언 3 : 이경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총장)
- 기자회견문 및 영유아보육법개정 요구사항 낭독 : 김영연 (함께배움 정책위원), 김현(녹색당 위원장)
- 퍼포먼스 및 국회전달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원합니다”
지난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아 폭행 사건 이후 정부여당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 등을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상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 현실을 타개하지도 못하고, 문제의 본질을 무시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결국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시장에 의존한 보육정책과 국가가 공공책임을 방치하여 보육교사의 양성체계 문제, 보육의 질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육현장․시민․학부모들은 이와같은 상황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더 많이 개방되어야 하고, 보육교사들의 노동환경은 개선되어야 하며, 국가가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책임 있게 실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다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보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뒤로한 채, 실시간 감시체제인 네트워크 카메라를 어린이집 내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며 인권침해가 분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학부모와 교사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며 즐겁게 자신을 탐색할 수 있고, 교사들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며, 부모들도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2.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 초과보육을 금지하고 원장의 담임겸직을 금지
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신설해야 합니다.
4. 보육교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강화해야 합니다.
5.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 반대합니다.
[행복한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사항]
1.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 제4항 개정).
: 현재 영유아보육법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모든 어린이집은 5명 이상 10명 이내 범위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함
①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③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④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⑦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⑧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만 할 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여 부모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모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민주적 운영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개정사항) 영유아보육법 제2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하 각호 생략)
2. 교사 대 아동비율 현실화해야 합니다.
_초과보육 금지 및 원장의 담임겸직 금지
1) 교사 대 아동비율 현실화, 초과보육 금지(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 제52조,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제40조)
: 현재 우리나라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만 0세는 1:3, 만 1세는 1:5, 만 2세는 1:7, 만 3세는 1:15, 만 4세 이상은 1:20이며, 초과보육을 할 경우, 만 1세는 1:7, 만 2세는 1:9, 만 3세는 1:18, 만 4세 이상은 1:23임
: 유아의 경우 OECD 평균 1: 14.3명인 반면 한국은 1:17.5명으로 높고 초과보육을 할 경우 1:20.5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예외적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초과보육에 대해서 2014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예외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사항) 영유아보육법 제52조를 삭제한다.
2) 원장의 담임겸직 가능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의하면,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현장에서 원장이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함
➜ (개정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예외조항 삭제한다.
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신설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2조 개정).
: 우리나라는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왔고 현재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기준 5%, 아동 수 기준 10% 정도 밖에 되지 않음
: 민간어린이집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공공 전달체계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다보니 보육교사 양성체계, 보육의 질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 하에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무를 법적으로 명시(2020년까지 시설 수 대비 30%, 아동 수 대비 50%)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정사항)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어린이집 시설 수 대비 30%, 아동 수 대비 50%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4. 보육교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강화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 2).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교사 및 원장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야간 및 주말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로 진행되다 보니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대리 교육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사이버보수교육을 금지하고 근무시간에 직접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보수교육에 노동권, 아동 인권 등을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정사항)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 2에 보수교육 과목으로 노동권, 아동 인권 등의 과목을 추가하고, 근무시간 내에 직접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5.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 반대합니다.
: 정부여당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CCTV는 아동학대 근절과 논리적 연관성이 없고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임. 따라서 정부여당은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 보육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등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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