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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어린이집 CCTV의무화에 대한 법인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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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5-05-26 15:19 조회22,9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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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정책에 대한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입장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이경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당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학대와 방임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사회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실현되어야할 때입니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아동인권이 잘 지켜지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법인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반대할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지난 116()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1)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3)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4)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입장에서 따라 추가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여부와 설치계획(설치 지원금 수령 여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육아어린이집들에서는 당장 현실로 드러나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계십니다.

 

법인은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공동육아어린이집 터전에서 현안으로 등장한 어린이집 CCTV의무화정책에 반대합니다.

CCTVIPTV는 감시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사후에 범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러나 사회 구석구석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 채 사회는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의 설치는 일시적인 억제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예방 대책도 해결방안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스스로 자정하고 자율적으로 폭력을 방지하려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우리는 CCTV를 설치하여 일상적인 감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자체가 교사와 아동 모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IPTV는 실시간 감시체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교사가 감시대상이 되는 이유는 교사를 잠재적인 아동학대의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감시당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린시절부터 CCTV를 통해 일상을 감시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대한 공동육아어린이집의 대응방향을 제안하겠습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연시하는 CCTVIPTV에 대해 부모와 교사들의 논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법인은 CCTV 설치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사회적으로 밝히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어린이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과 교사들의 인권을 지키고 CCTV설치를 막는 데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해당 어린이집의 부모와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생각을 모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직접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CCTV문제는 그것을 설치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왜 공동육아를 하고, 공동육아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CCTV의무화 정책 대신 어린이집의 폐쇄성과 보육교사의 낮은 근로조건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강화해야 할 것은 감시체제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관계입니다. 그동안 공동육아가 실천을 통해 사회에 제기해왔던 부모와 교사의 공동육아, 그리고 교사들의 협력구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부모와 교사간의 신뢰와 협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일상적으로 어린이집에 오고갈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부모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참여할 수 있는 협력관계와 제도를 만들어 실행해야 합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는 부모참여를 위한 방안들이 제도와 생활 곳곳에 녹아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제도와 신뢰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는 대개 한 명의 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장시간 동안 닫혀진 방안에서 돌봐야 할 때 발생합니다. 교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는 것이 문제해결의 방향입니다. 보육교사들은 낮은 급여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자존감을 갖고 일하기 어렵습니다. 교사들이 행복할 때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단순명쾌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그동안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고 급여와 휴식 등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교사회 활동, 연령통합활동, 두 명의 담임제 등은 노동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교육활동과 아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조합비제도입니다.

셋째 교사양성과정이 문제라고 합니다. 물론 양성과정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교사가 된 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휴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육아교사들은 단계별 교사교육과정과 여름 겨울의 교사대회, 개별 교사회와 지역교사모임, 전체교사회의 내부학습과 교사회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상황과 교육관을 알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교사들간의 협력구조야 말로 교사들이 심리적으로 지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밑받침입니다.

넷째 공동육아 부모들의 마음가짐은 좋은 모범입니다. 많은 어린이집에서 부모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들이 어린이집과 가정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를 돌보니까 부모는 그저 맡기면 된다는 생각은 어린이집들의 폐쇄적 운영방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못하는 사회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부모들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방법으로 CCTV를 제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 공동육아의 부모들은 어린이집과 가정의 공통된 양육태도를 중시하여 서로의 교육관을 맞추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부모참여의 바탕이 됩니다.

 

공동육아가 그동안 정착시킨 가정과 어린이집의 협력, 부모와 교사의 협력, 교사와 교사의 협력구조에 기반한 신뢰야 말로 아이들을 둘러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책이라고 봅니다.

 

법인은 CCTV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방향에서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첫째 정부와 새누리당 등의 CCTV의무화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둘째 공동육아의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인권과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의 양육태도를 살펴보고 인권이 살아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각 어린이집 내에서 CCTV를 비롯한 보육현실과 대책, 공동육아의 사회적 제안에 대해 부모와 교사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 어린이집의 부모와 교사들이 CCTV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육아 전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2015128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댓글목록

씨앗(연우맘경)님의 댓글

씨앗(연우맘경) 작성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서야 올라온 글이 반갑기도 하지만 힘이 빠집니다.

논의를 하라구요? 


사무처의 늦은 대응들에 놀라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뿐 아니라 한국의 아이들과 교사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인만큼  공공교에서는 더 큰 책임감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2월이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국회통과가 열립니다. 그 전에 의무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법인이 사회적으로 밝히려는 반대의 입장의 힘은 전국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교육철학의 실천과 운영의 지지에 대한 조합비로 그 뜻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각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응하라는 말은 매우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 법인의 대응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공지 해주세요.) / 이런 글은 대문에 실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 전국의 "공동육아 한마당" 때 처럼 모든 공동육아 기관들이 모여서 대응 해야할 때가 아닌가요?

- 이런 소극적 입장은 결국 의무화 이후에 재정적 부담까지 조합원들이 지며, 아이들과 교사들은 하루종일 감시카메라로

인권침해를 받습니다.

- 저항과 적응은 구분했으면 합니다.

- 만약,  설치의무화가 통과된다면 사무국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하지 않을 까요?




도라지님의 댓글

도라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법인의 대응과 각 조합의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 중에서도 CCTV 설치의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응과 함께 각 조합별로

왜 CCTV 설치가 문제가 되는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전사회적으로 CCTV 설치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대응만으로는 사회적 반향을 얻기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비롯해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앗(연우맘경)님의 댓글

씨앗(연우맘경) 댓글의 댓글 작성일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 전국 신입이사회가 모이는 교육에는 논의 내용조차 없었습니다.

논의 해야지요.  이미, 언론, 신문, 모든 매체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법인만 대응하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을 모으는 깃발을 세워달라는 거였습니다.

교사/아이의 인권침해!!  교육환경이 CCTV설치 의무화로 가고 있는데..


사무국의 반대입장의 깃발로 전국의 공동욱아 어린이집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사무국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무국에 힘을 모아드리고 싶고, 응원합니다.

그 대응과 방법에서 늦고 소극적이라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


제 의지가 잘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또한, 반대 입장은  결과에 대한 고통분담의 책임도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저는 사무국과 같은 입장이니, 제 글에 대한 답이 아니라,

대응실천의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사무국은 이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곳 아닌가요?

(현장의 조합원들도 직장다니며, 아이키우며 몇명만 모여도 이 문제를 이야기 합니다.

 본질적 해결방안이 아닌데 어쩌지? 어떻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해곰님의 댓글

해곰 작성일

정부는 어린이집 CCTV의무화 관련하여 경기도에 100억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였고 경기도 28개시에서는 CCTV 설치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지원금 신청기간을 매우 짧게 잡고 있습니다.


한편, 의무화 관련법안에 여야가 합의하고 있고 (실시범위와 방법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CCTV 의무화를 신설 어린이집 인가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먼저 바로 잡고 그 후에 논의를 통하여 설치의무화에 찬성 또는 반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제도이던지 역기능과 순기능은 존재하는 법이고 헌법적 기본권은 특정사안에서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치가 법제화 된다고 가정하면 각 공동육아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반대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을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공공교 차원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예외로 하던지하는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빗자루님의 댓글

빗자루 작성일

안녕하세요? 광주 어깨동무 싱아아빠입니다.

올리브를 비롯한 사무국 식구들 잘 지내시지요? 코알라, 아침, 마법사, 거인...^^

 

오늘 어깨동무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인증할 때 법인에서 제안한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이어서 준비하느라 바쁘지만 잠시 틈을 내어 글을 올립니다.

 

평소엔 법인 홈피에 게으르다가 어린이집 CCTV문제가 터진 이후로 자주 법인 홈피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저와 비슷한 당혹감과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구요.

 

저희 까페에 공지해 주신 사무총장님 글 잘 읽었구요.

이 공지와 앞 공지에 달린 씨앗님과 사무국 댓글 잘 읽었습니다.

 

전국민의 분노와 여론을 등에 업고 미친 듯이 정책입안이 추진되고 있고,

지자체 단체장들도 과시하듯 CCTV설치 경쟁을 벌이고 있네요.

법인에서도 대책을 고심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시지만,

육아현장을 더욱 병들게 만들 대책은 광풍처럼 몰아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 힘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눈에 띄지 않아서, 주춤 거리고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한 분도 많으실 겝니다.

 

분명,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에서 밝힌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어제 회의의 성과나 분위기,

반대 입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밝혔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등등

 

CCTV 관련 교육과정 마련, 자료제공을 하면 좋지만,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이미 그간 공동육아의 보육방식 안에 녹아 있는 거부 논거나 이유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의 대응방식에 어떤 방식으로 법인과 각 지역 현장이 브레이크를 걸지 서로 제안하고 연대하는 아이디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광주지역에서는 경찰서에서 CCTV설치 상태만 조사해갔을 뿐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광주 어깨동무는 다음과 같이 지역에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오늘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기본입장 공유 및 성명보도자료 채택.

. 2. 9. 월 보도자료 언론 배포(보건복지, 사회, 교육 담당기자)

. 2.10. 화 광주시청 산하 인권증진 시민회의 (어린이집 CCTV설치 건 정식 안건 채택)

. 지역인권단체 및 학부모단체, 지역 어린이집과의 연대회의 (추진 중)

. 광주지역 새정치 국회의원 면담신청 / 반대공문 보내기 (계획)

. 관련 지자체 기관 압력 (광주시, 광주시CCTV관제센터) (계획)

. 소위원회(방모임) 결과에 따라 기타 대응방식 결의 (1인 시위, 프랭걸기, 민원넣기 등)

 

법인에서도 관련 국회 상임위 면담, 관련 기관 항의 등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 추측됩니다. 내용을 공유해주시고, 이번 건이 제도적으로 확정되어 더 큰 대응비용이 들기 전에 공동육아 진영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실 건 하시고, 조언하실 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사무총장님 글을 많이 참조했어요^^)


모두 힘내세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렇게 지역에서 논의하신 부분 공유해 주셔서 ,  우리가 더 많이 힘을 내고, 모을수 있는 기반이 되는것 같습니다.

광주 어깨동무의 지역에서 대응방안을 터전소식게시판과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