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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2014년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전국 순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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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6-13 14:48 조회4,6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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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2014년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전국 순회 간담회

 

 

2014년은 누리과정 확대 실시, 방과후 돌봄 정책 논의, 마을공동체운동 활성화, 협동조합 제도화 등

대외적인 이슈들이 많은 해입니다. 공동육아 내부적으로는 3월에 새로운 이경란 사무총장이 취임하셨고

공동육아 연구정책 기능 강화, 공동육아운동의 통합성 높이기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제도화라는 큰 산을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개별 조합을 넘어 공동육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협력적으로 주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다섯 권역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도화의 의미, 공동육아에의 영향 등에 관한 내용으로 순회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올해 5~6월에는 아홉 권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조직변경(전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앞날을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얼굴을 마주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서 우리 앞의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전체공지 보기 클릭!

 

  • 일시 : 2014614() 오전10~1230
  • 장소 : 빛고을시민소비자생협 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암동)
  • 참가대상 : 광주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 회원
  • 진행순서 :
    - 서로 인사
    - 사무총장 인사
    - 조합 현안 이야기 나눔
    - 협동조합 제도화 이야기 나눔
  • 문의 : 조직부 070-4755-4640, 4641


댓글목록

빗자루님의 댓글

빗자루 작성일

안녕하세요. 광주 어깨동무 싱아아빠입니다. ^^ 

 

순회 간담회를 앞두고 말씀 하나 올립니다.

법인에서 그간 보내주신 자료를 읽고 들었던 생각을 무식한만큼 용기 내어 말씀드립니다.

 

상황이해와 논의수준에 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공동육아 조합들은 사협 전환 국면에서 포기, 보류, 전환 등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현안과 관련된 법인 자료를 보면, ‘Must’와 ‘may be’가 많이 쓰입니다.

 

기재부는 법의 취지를 지키려면 ~해야 한다.

전환하면 아마도 ~할 것이다. / 전환하지 않으면 아마도 ~할지 모른다.

 

이러한 표현은 ‘협동조합 기본법은 발효되었지만,

이미 실존해온 공동육아조합을 품는 일이 법 취지대로 매끄럽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법은 앙상하게 일단 선포되었지만,

현실과 부딪히며 모난 곳이 다듬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협동조합 제도화 논의란'에 있는 국회 입법 조사 자료를 보니, 당국에서도 이런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더군요.

 

이번 공동육아협동조합 제도화 논의 과정(자료)를 보며 가장 놀랐던 점은

생각보다 적은 조합들(회원)만이 이 문제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과

이 문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주어가 개별 조합으로 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를 ‘협동조합 생태계’에 공동육아가 얼마나 무난하게 자리잡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이라고 본다면,

사협 전환 문제는 ‘개별 조합이 이 시기에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공동육아 조합들이 어떤 여건 속에서 생존할 것인지, 보다 바람직한 생태조건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의 문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별조합은 어떻게 고민하고 판단하여, 어떻게 하기로 했다(할까)’가 기본 흐름이 되다 보니,

우리 조합원들은 별 관심이 없다,

아직 이런 고민 중이다,

사례가 만들어 질 때까지 다른 조합의 추이를 지켜보겠다,

우리는 전환하기로 했다... 등으로 논의가 정리되는 분위기고

법인은 개별 조합들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면서,

‘전환 결의’를 한 조합과 함께 제도적 충돌 부분을 겪어나가며 매뉴얼과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포부에서 자기 역할을 찾는 모양입니다.

 

지금 까지는 이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이 제도가 입안되었다.

 

2. 불확실성과 불안요인이 크긴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은 일시적인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한다. (협동조합 생태계에서 도태되지 말자)

 

3. 당장의 어려움과 불확실성만 따지지 말고, 각 조합에서 이번 논의를 공동육아 정체성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4. 개별 조합의 선택은?

 

우리는 포기 / 우리는 보류 / 우리는 전환

 

5. 전환 선택을 한 조합을 중심으로 문제제기 및 의견제시 활동 / 모델을 만드는 활동.

 

 

그런데, 전환에 다소 다른 의미를 담아 논의가 진행된다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1.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이 제도가 입안되었다.

 

2. 불확실성과 불안요인이 크긴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은 일시적인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한다.

 

3. 공동육아 진영은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보다 공동육아 친화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때!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4. 그런데, 법인의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 전환주체는 전국에 산재한 개별 조합일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 조합이 전환과정을 밟는 가운데, 문제되는 현안에 공동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

 

5. 16개 광역시도별로 파일럿 조합을 선정하여 전환활동을 추진하되, 참여가 힘든 조합은 전환결의를 한 조합을 지원한다.

 

6. 전환과정에서 공동육아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부분을 정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사협 전환을 공동육아의 이름으로 보이콧한다.

(보이콧 : 제 공동육아 조합들은 법 바깥에 머무르면서, 기본법이 취지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압박한다)

 

7. 전환 결의 조합을 위해 법인에서 이러 저런 지원과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활동을 하고, 해당 조합은 계획된 시나리오와 공통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언론, 지자체, 지자체 의회, 지방 국세청 등을 어찌 어찌 (보도자료 배포, 민원제기, 행정심판 등) 상대한다. 전환하지 않는 조합 역시 이런 집회, 저런 민원제기 등에 합류하여 힘을 보탠다.

 

8. 이상 활동을 통해 이미 생긴 공동육아조합과 앞으로 생길 공동육아조합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친화적인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

 

‘사협 전환여부를 조합별로 결정하고, 각자 선택에 의해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질 현실을 살아내’는 흐름은 올바른 운동의 흐름도 아니고, 공동육아적이지도 않습니다. 전환을 결정하건, 결정하지 않건 각 조합이 공동육아 진영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논의되어야 하고, 합의한 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논의가 개별 조합들의 전환 여부로 크기가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환 결의를 한 조합을 전제로 사업이 구상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구상된 상황에서 전환 결의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의 역할이 정해졌으면 합니다.

 

이 골든타임, 각 조합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에서도 공동육아의 전체 역량을 물감으로 삼아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각 공동육아 조직들이 더 섬세한 역할분담과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광주에서 뵐께요~

마법사님의 댓글

마법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고민해보고 되짚어볼 지점인 듯합니다.

광주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