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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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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3-10 10:51 조회10,5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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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규정은 법인 운영규정 제19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규정 제3장 제19(법인총회)

법인은 매년 3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의 부모회원은 가구당 1, 교사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연구회원, 기관회원은 각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각 지부의 회원들은 지부별로 수임인을 뽑아 수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수임인 1인 당 11명 이상의 의결권을 위임 받을 수 없다.

 

의결권

의결권은 위의 표 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부모회원은 가구당 1, 교사 회원은 1인당 1표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모든 가구의 대표 1인과 모든 교사는 총회에 참석하셔서 공동육아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셔야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임은 위의 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수임인당 최대 10명까지 위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꼭 작성하셔서 총회에 직접 들고 오시거나 사전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는 자필로 이름을 작성하시고, 반드시 서명을 하셔야 위임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실 경우 반드시 36()까지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팩스 : 02-323-1695, 이메일 : gongdong@gongdong.or.kr

[Ex.] ‘조합의 가구 수가 27가구이고 교사가 5명인데 4명의 수임인이 참 석하신다면 참석하는 수임인 2명이 20, 1명이 8명의 위임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물론 수임인 4명이 각각 7명의 위임을 받아오셔도 무방합니다.

 

참고사항

- 회원 수 관련 문의가 있으신 곳은 사무국(02-323-05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회원이신 부모 혹은 교사회원은 별도로 총회 성원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개인별 총회 성원).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 명부
■ 어린이집
조합(지부) 부모
(가구당)
교사  총회원수 조합(지부) 부모
(가구당)
교사  총회원수
감나무 18 3 21 소리나는 19 5 24
개구리(강서) 25 5 30 솔방울 13 2 15
개똥이네 26 6 32 숲에서놀자 10 2 12
굴렁쇠 15 5 20 숲이랑우리랑 16 3 19
궁더쿵 16 3 19 신나는 16 3 19
깨끔발 19 3 22 씩씩한 29 5 34
꾸러기 16 4 20 야호 28 7 35
꿈꾸는 24 6 30 어깨동무 14 2 16
꿈나무놀이터 16 1 17 여럿이 함께 16 3 19
꿈틀꿈틀 18 3 21 열리는 34 8 42
나무를 키우는 햇살 16 4 20 영차 18 4 22
너나들이 15 6 21 우리 30 8 38
너랑나랑 12 1 13 우리노리 27 6 33
너른마당 14 2 16 우리튼튼 26 5 31
노마 23 3 26 재미난 24 6 30
느티나무 20 5 25 즐거운 20 7 27
달팽이 23 4 27 징검다리 14 2 16
덩더쿵 18 3 21 참나무 31 7 38
도깨비 16 3 19 (충주)아이들세상 17 3 20
도토리 30 8 38 칙칙폭폭 13 4 17
두껍아두껍아뭐하니 25 5 30 친구랑 23 5 28
딱지와 구슬 13 2 15 친구야놀자 35 8 43
또바기 30 6 36 쿵쿵 26 6 32
모여라 16 4 20 통통 28 6 34
반딧불이 25 6 31 파란하늘 21 5 26

댓글목록

소리나는 무지개님의 댓글

소리나는 무지개 작성일

소리나는 어린이집 엑셀 2013년 회원명부에 29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19가구 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정해 주세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