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금 지정기탁사업 종료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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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12-03 10:35 조회8,641회본문
지난 4월까지 해피빈을 통하여 진행 되었던 "공적기금 지정기탁 사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되어 여러차례 공지를 하였지만, 모든 회원님들께 전달이 안 되어진 것 같아 다시 공지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해피빈으로는 법인활동 후원금과 저소득기금만 받고 있으며, 이 외의 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하신 기부금은 원하시는 터전으로 전달 해 드릴 수 없으며 해피빈으로 연락하셔서 반드시 취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공적기금 지정기탁사업을 통해 후원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업을 중단하게 된 사정을 안내 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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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2005년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이래, 회원 단체의 안정적인 자산 확보를 위한 기부금, 이웃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는 품앗이기금 등 각종 기부금에 대해 ‘공적기금 지정기탁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2009년부터는 후원자께서 보다 편리하게 후원하실 수 있도록 ‘네이버 해피빈 재단’을 통해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고, 모아진 기부금은 후원자가 지정해주시는 회원단체에 후원해드리는 방식으로 본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해피빈 재단으로부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상 후원금 모금을 위해서는 저희 법인 주무부처인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회원단체의 공적기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모호할뿐더러 공적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원 대상으로만 모금을 하고, 모아진 기부금을 저희 법인이 직접 관리하며, 연말에 세무사 사무실의 감사 및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억 단위의 공적기금을 저희 법인이 직접 관리하기도 어렵고 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적기금 지정기탁사업을 더 이상 시행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본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품앗이기금 등을 정기기부하고 계신 회원께서는 즉시 중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회원단체의 기부금은 회원단체로 직접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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