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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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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01-29 17:35 조회6,0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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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를 발간하였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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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설립운영안내서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를 발간 


안내서 발간을 통해 협동조합 제도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해소되고

협동조합 설립운영시 어려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  


이번 안내서에는 협동조합 초보자라도 안내서 한 권만으로 손쉽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령표준정관례서식을 모두 수록  


특히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협동조합 설립시 유의사항기존 법인의 협동조합 전환절차 등을

사례를 활용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


 


< 목차 및 주요내용 >




















































 



목 차



주 요 내 용



1



협동조합 제대로 알기



협동조합의 개념 및 사업모델 소개



2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책의 주요내용



3



협동조합의 설립



신규 및 전환을 통한 설립절차



4



협동조합의 운영



사업이용 범위 및 운영의 공개 등



5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연합회 설립절차 및 운영시 유의사항



6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절차



7



표준정관례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정관례



8



부록



법령 및 각종 서식유관기관 연락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협동조합 공식홈페이지(http://www.cooperatives.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재정부 주최 설립희망자 교육시 배포되고 권역별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에 비치되어

 
교육 및 컨
설팅 등에 상시 활용될 예정  


*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및 설립자를 대상으로 ‘132/4분기 중 실시 예정


* ‘131/4분기 중 주요 7개 권역별로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수요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 수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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