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임시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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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8-10 11:11 조회3,052회본문
2011년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임시총회 의사록
일시 : 2011년 7월 28일 목요일
장소 : 숙대 용인연수원 대강당
<15시 5분 시작>
사회 : 박진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1. 서기선출(15시 6분)
이현숙 회원을 서기로 선출함.
2. 성원보고 (15시 7분)
총 재적회원 1,976명 중 위임 840명, 참가 336명으로 총 1,176명이 참석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인 988명을 넘어 임시총회 개회 정족수를 만족하였음을 확인함.
3. 개회선언 및 인사 (15시 8분)
박혜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사장님을 대리하여 양용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사님이 2011년 임시 총회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말을 함.
4. 안건 토의 및 의결 (15시 10분)
안건 : 법인 정관 변경 건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 35조 (수입) 법인은 회원의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삽입)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육, 교육,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삽입)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사회자 : 안건에 대한 배경 설명을 이송지 사무총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송지 사무총장 : 법인 후원금(회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관련관청으로부터 지정기부금 기탁단체로 인정이 되어야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2005년 지정기부금 기탁단체로 선정되어 현재 법인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기탁단체는 5년마다 재선정을 받아야 하며, 우리 법인은 올해 재선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선정 준비 중 법인 정관에 법인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육, 교육,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법인 정관 변경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 이송지 사무총장님의 배경설명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박수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참석자 모두 박수로 법인 정관 제35조 변경에 동의함.
5. 페회 선언 (15시 25분)
사회자가 폐회를 선언함.
참석 이사
이사 양용준
이사 박진희
이사 이말순
이사 이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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