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11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임시총회 공고(회원명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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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7-08 16:34 조회5,45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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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임시총회 공고
일시 : 7월 28일 (목) 오후 2시 30분-3시
장소 : 숙명여대 용인연수원 대강당
주최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참석대상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특별회원, 평생회원,
부모회원, 교사회원, 기관회원(첨부된 회원명부 참고)
안건 : 법인 정관 변경 건
변경 전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 35조 (수입) 법인은 회원의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
변경 후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 35조 (수입) 법인은 회원의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삽입)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육, 교육,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삽입)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 임시총회 소집 근거 제 11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재적회원 1/5 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 한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 임시총회 개최 배경
○ 우리 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된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기부금(후원금)을 모금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되면 영구적으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단체의 사업을 담당 관청에 보고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입증 받아야 재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법인은 2005년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 이번 해에 재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재선정 시 갖추어야 할 요건 가운데 법인 정관에 ‘후원금의 사용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선정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시해야 할 내용은 안건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법인은 현재 이 조항이 정관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법인 정관 개정은 총회 의결사안이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9월 10일까지 재신청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그 전에 개최하여 정관 개정 에 대해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7,8월에 이 안건만 가지고 임시총회를 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 그러나 박혜란 이사장님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후원금조항의 내용이 법인의 입장에서도 정관 명시가 필요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단, 참석 인원을 고려하여 임시총회를 따로 개최하는 것보다 340여명의 교사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교사대회가 열리는 날, 같은 장소에서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동육아 교사회 대표단과 준비팀에서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 이런 사정으로 임시총회 개최 건에 대해 각 조합의 이사장님, 운영위원장님, 대표교사님, 부모님,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부모회원들의 참석이 어려우신 줄 알면서도 부득이 하게 교사대회 기간 중에 임시총회를 여는 것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참석 가능한 부모회원들께서는 잠깐이나마 교사대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참석 부탁드립니다.
○ 임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회원들께서는 교사회원들, 또는 법인의 박진희 이사(운영위원장), 양용준 이사께 위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임장은 총회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총회 전에 (7월 27일까지) 이메일(gongdong@gongdong.or.kr) 로 보내주시거나 참석하시는 교사 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지승아빠님의 댓글
지승아빠 작성일판례에 따르면 팩스로 받은 위임장은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진빠님의 댓글
서진빠 작성일사안에 중하지 않아 임시총회를 교사대회때 실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교사대회는 저녁까지도 진행이 되니 가능하면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할 수있도록 평일 저녁시간에 총회를 개최하지않고 낮시간에 총회를 한 결정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의견 잘 읽었습니다.회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급하게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임시총회 시기를 정하는 것과 이미 계획되어 있는 교사대회 일정 중에 법인 임시총회 시간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으나 저녁시간대는 10시까지 외부 강사분들의 강의시간으로 강사분들과 한달 전부터 일정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강의시간을 옮기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회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임과 더불어 안건에 대한 의견을 참석하시는 교사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똥별님의 댓글
별똥별 작성일행정자치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라고 하시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몇년전부터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적(의무적?)으로 정관상에 명시하고 이를 지켜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토론하여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굳이 총회를 열기보다는 서면 등의 다른 방법은 없으신지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네. 지적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맞습니다. 몰랐다기 보다는 표기실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명명하고 있어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되기 위한 '충족요건'의 정관 명시 사항은 의무요건이라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관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회 의결 사안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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