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법인 이사회 의결에 따른 '법인회비 변경' 사항과 적용시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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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3-30 13:37 조회2,64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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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30_법인회비인상시기및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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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6-24 08: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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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회 의결에 따른 '법인회비 변경' 사항과 적용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3월 29일(화) 법인 임시 이사회/운영위원회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6차 법인 정기총회 회비인상 의결에 따른 인상된 회비 납부 적용시기와 회비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회비인상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비 납부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상된 회비 납부 적용시기
| 인상된 회비 납부 적용시기는 2011년 4월부터로 한다. |
* 회비 납부일 : 매달 10일까지
* 우리 법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납부된 회비는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2. 회비규정 개정
(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비규정 회원의 회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조합부모회원의 회비는 월 1만 5,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월 8,000원 이상으로 한다. ① 서울경기지역 이외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 ② 공동육아협동조합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모임에 소속된 회원 ③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 방과후로 개원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 2. 교사회원의 회비는 월 1만 5,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월 8,000원 이상으로 한다. ① 서울경기지역 이외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 ② 공동육아협동조합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모임에 소속된 회원 ③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 방과후로 개원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 ④ 지역공동체학교에 소속된 회원 3. 평생회원의 회비는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평생회원이 공동육아협동조합 소속일 경우에는 이후 조합부모회원 회비, 교사회원 회비는 면제된다. 4. 특별회원 회비는 월 5,000원 이상으로 한다. 5. 기관회원 회비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등원 아동 50인 이하의 경우 월 30,000원 이상 ② 등원아동 50인 이상의 경우 월 50,000원 이상 ③ 단, 지역공동체학교의 경우 월 30,000원 이상
* [참고]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규정 제 1장 회원 제 1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은 조합부모회원, 교사회원, 연구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합부모회원은 본 법인의 목표에 찬동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부모로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각 위원회, 지부, 부설기관 등)의 추천을 거쳐 가입한다. ③ 교사회원은 본 법인의 목표에 찬동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한 교사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각위원회, 지부, 부설기관 등)의 추천을 거쳐 가입한다. ④ 연구회원은 본 법인의 목표에 찬동하고,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으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각 위원회, 지부, 부설기관 등)의 추천을 거쳐 가입한다. ⑤ 평생회원은 본 법인의 목표에 찬동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각 위원회, 지부, 부설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가입한다. ⑥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목표에 찬동하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 또는 기관회원에 소속된 부모로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각 위원회, 지부, 부설기관 등)의 추천을 거쳐 가입한다. ⑦ 기관회원은 본 법인의 목표에 찬동하고, 참여를 원하는 기관으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각 위원회, 지부, 부설기관 등)의 추천을 거쳐 가입한다. |
[참고] 2011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정기총회 의사록(클릭)
댓글목록
뿡어님의 댓글
뿡어 작성일
분당꾸러기는 3월 회비를 15000원씩 납부하였습니다. 어찌 할까요???4월 회비를 10000원씩 납부할까요???
감귤님의 댓글
감귤 작성일하늘땅에서는 4월보육료 이미 공지가 되어 많은가구가 납부한 상태입니다 난감하네요! 5월보육료공지시 4월인상분 포함해서 공지하고 그때 같이 납부해도 되는지요?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감귤님 터전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말씀하신대로 5월에 4월인상분 포함하여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어님의 댓글
상어 작성일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
2011년 새 봄 ..푸르게 ..그리고 즐겁게 맞이 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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