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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9차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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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2-19 14:29 조회2,5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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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9차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규정은 법인 정관 제3장 제1절, 운영규정 제5장 제22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정관 제3장 제1절 총회

제 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4조 (총회 의결권의 위임행사) 회원은 의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규정 제5장 제22조(법인총회)

① 규정 제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은 각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은 정관 제14조에 따라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법인 이사장 외의 수임인은 11명 이상의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없다.

 

◆ 위임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내주셔야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조합/기관회원 : 위임은 각 수임인당 최대 10명까지 위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단체(조합, 기관)의 경우 “첨부파일 1. 2024년 양식-단체용” 한글파일에 작성하시되 본인이 서명하셔야만 효력이 발생하니 개인별로 꼭 서명/싸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부모회원이신 경우, 배우자와 중복으로 위임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평생회원, 특별회원 : 경우 “첨부파일 3. 2024년 총회위임장 양식(평생, 특별회원)” 한글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위임장은 확인/취합을 위해서 2024년 3월 8일(금)까지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팩스 : 02-323-1695, 이메일 : gongdong@gongdong.or.kr)

 

[Ex.] ‘가’조합의 가구 수가 27가구이고 교사가 5명인데 4명의 수임인(참석하는 수임인은 위임 불필요)이 참석하신다면 참석하는 수임인 2명이 20명, 또 1명이 8명의 위임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물론 수임인 4명이 각각 7명의 위임을 받아 오셔도 무방합니다.

 

◆ 회원 명부

사단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원 명부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기준, 법인 회원조직인 귀 기관/단체의 조합원(부모, 교사) 명단을 위임장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명부는 취합/확인을 위해서 “첨부파일 2, 2024 회원명부 양식 엑셀파일”에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위임장은 확인/취합을 위해서 2024년 3월 8일(금)까지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팩스 : 02-323-1695, 이메일 : gongdong@gongd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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