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협동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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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3-18 15:09 조회719회본문
[논평] ‘협동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양육자(부모)와 돌봄종사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초등 돌봄 기관, 공적 지원 받게 돼 |
지난 3월 13일, 대표발의자 남인순 의원을 포함, 14인 의원(남인순ㆍ신정훈ㆍ정성호ㆍ이기헌ㆍ황정아ㆍ용혜인ㆍ김영배ㆍ김원이ㆍ진선미ㆍ박주민ㆍ서영석ㆍ백혜련ㆍ문진석ㆍ이병진 의원)의 공동발의로,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인해 1997년부터 20여 년간 지원체계 없이 운영되어 오던 아동 돌봄 기관인 ‘공동육아방과후’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회원 조직인 공동육아 초등방과후는 양육자(부모)와 돌봄교사가 함께 비영리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아동 돌봄 기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하는 ‘협동어린이집’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이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일정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데 반해, 공동육아초등방과후는 지원체계 없이 조합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돌봄 종사자들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협동돌봄센터’의 법적 지위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해당 돌봄센터는 운영과 돌봄에 있어 안정성을 획득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돌봄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유형의 아동 돌봄기관이 신설되면서 다양한 부모와 아동의 욕구를 담을 수 있으리라 전망됩니다.
‘공동육아초등방과후’는 특별한 곳입니다. “생활교육의 공간이면서 자연과 호흡하며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곳”이며 “또래보다 확장된 아이들의 관계망, 어른과의 관계망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아를 형성해 가며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공동체교육의 공간”입니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을 환영하면서, 돌봄의 수요자인 양육자(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하는 협동돌봄센터, 아동의 의견과 참여로 완성되는 협동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협력적이고 투명한 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출생의 시대에 유의미한 또 하나의 돌봄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돌봄센터가 지역마다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형에 맞는 지침과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문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02-3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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