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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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4-01-08 21:00 조회4,343회본문
1월 8일 드디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은 지난 10여년간 보육현장의 의지와 실천적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일부 보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만든 내용중, 보육비용지원에서 바우처제도의 도입, 어린이집에서 반일제 운영 허용 등 우리가 매우 우려했던 중심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매우 다행스런일입니다.
다만, 보육료이외에 납부금이 가능하게 한것등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나가야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현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육발전에 실질적인 토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보육시설의 유형에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새로이 포함된것도 참여형 보육을 실천해온 공동육아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다음은 법사위를 통과했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최종적으로 수정된 수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골자
1.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보육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함(안 제3조).
2.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
위원회를 두는 한편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및 제6조).
3. 현행 민간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로 구분하고 부모협동보육시설을 새로이
둠(안 제10조).
4.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
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5.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를 받도록 함(안 제13조).
6.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함
(안 제15조).
7.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안 제21조제2항 각호에
서 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은
1·2·3급으로 함(안 제21조).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안 제26조).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10.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
고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
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제31조 내지 제33조).
11.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
는 보조하도록 함(안 제35조).
12.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3조).
1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 제4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1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안 제46조 및 제47조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 제48조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내지 48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
1)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영유아의 생
활 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작
성,관리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2) 국가 또는 지방 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전체 보육 시설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비용에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초과 보육 경비를 추가함(안 제 36조)
3)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외의 필요 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 38조)
4) 직장보육시설외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
세 감면을 하도록 함(안 제39조 제 2항 신설)
이번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은 지난 10여년간 보육현장의 의지와 실천적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일부 보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만든 내용중, 보육비용지원에서 바우처제도의 도입, 어린이집에서 반일제 운영 허용 등 우리가 매우 우려했던 중심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매우 다행스런일입니다.
다만, 보육료이외에 납부금이 가능하게 한것등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나가야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현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육발전에 실질적인 토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보육시설의 유형에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새로이 포함된것도 참여형 보육을 실천해온 공동육아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다음은 법사위를 통과했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최종적으로 수정된 수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골자
1.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보육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함(안 제3조).
2.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
위원회를 두는 한편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및 제6조).
3. 현행 민간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로 구분하고 부모협동보육시설을 새로이
둠(안 제10조).
4.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
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5.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를 받도록 함(안 제13조).
6.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함
(안 제15조).
7.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안 제21조제2항 각호에
서 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은
1·2·3급으로 함(안 제21조).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안 제26조).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10.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
고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
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제31조 내지 제33조).
11.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
는 보조하도록 함(안 제35조).
12.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3조).
1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 제4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1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안 제46조 및 제47조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 제48조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내지 48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
1)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영유아의 생
활 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작
성,관리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2) 국가 또는 지방 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전체 보육 시설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비용에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초과 보육 경비를 추가함(안 제 36조)
3)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외의 필요 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 38조)
4) 직장보육시설외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
세 감면을 하도록 함(안 제39조 제 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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