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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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4-01-06 20:53 조회2,823회본문
영유아보육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현장들의 오랜 의지와 실천적 노력이 담긴 개정법안이었다. 이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수정안이 준비되면서 영유아보육법이 오히려 개악될 위험에 처하게되었다.특히 이번 수정안에는 보육현장을 시장경쟁의 논리에맡겨버리는 위험한 조항들이 들어가있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보육현장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염원해온 보육의 공공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기다려 온 보육현장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요구임은 이미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어떤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는냐 역시 앞으로 보육이 공공성을 획득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지속적으로로 요구되었던 것은 91년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비용부담에서 부모부담의 원칙, 보육교사 및 시설장 자격제도의 미흡,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등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즉,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① 비용부담의 보호자 부담원칙 조항 삭제(개정안 제35조)를 통해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보육으로의 전환
② 취학전 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개정안 제36조)
③ 정부지원시설에서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 우선 실시(개정안 제27조)
④ 매 5년마다의 정기적인 보육실태조사실시(개정안 제10조)로 합리적인 보육정책 수립
또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①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와 자격증제 도입(개정안 제22, 23조)
② 시설 신규설치시 인가제의 도입(개정안 제14조)으로 보육시설의 난립 방지
③ 시설평가인증제 도입(개정안 제31조)
④ 보육과정의 개발과 보급(개정안 제 30조)
⑤ 영유아와 근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개정안 제32조)
⑥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개정안 제34조) 등
보육현장의 오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보육현장 및 각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까지 거쳐 만든 개정안을 본회를 앞둔 불과 며칠사이에 일부 이익단체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급조한 수정안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보육현장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나라당이 수정안 제출을 즉각 폐기하고 복지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개정안을 통과시킬것을 요구한다.
2004년 1월 6일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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