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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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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2-11-01 15:46 조회4,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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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안을 몇 가지 내놓았는데,
그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신고된 교사(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는 10월부터 연구수당 10만원을 지원받게되었습니다.
한시적인 지원금이므로 내년도까지 이어질 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교재교구비 이외의 정부지원금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파란글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원금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연구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이제까지 월 70만원의 임금을 받았는 교사는 2002년 10월부터 월 8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이사회/재정이사에서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교사의 연구수당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2002년 8월 추가예산지원)
    ○ 대상 : 전 보육시설 보육교사
    ○ 지원기준(시비 50%, 구비 50%) : 보육교사 1인당 월 10만원
    - 영아, 장애아 및 유아를 담당하는 종일제 보육교사로서,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고 있는 자
    - 아동대 교사 비율을 준수한 시설의 교사(2세미만 5:1, 2세 7:1, 3세이상 20:1)
    - 현재 월평균 보수액이 70만원 이상인 교사(연구수당 지급으로 최저 80만원 이상 수준 유지)
    * 제외대상 : 시간제, 비상근교사, 대체교사 및 24시간, 방과후, 특수(장애)교사 등 겸직시 중복지원 배제
    * 가정보육시설에 시설장 1인 근무시 보육교사 연구수당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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