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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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2-11-01 15:46 조회4,154회본문
2002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안을 몇 가지 내놓았는데,
그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신고된 교사(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는 10월부터 연구수당 10만원을 지원받게되었습니다.
한시적인 지원금이므로 내년도까지 이어질 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교재교구비 이외의 정부지원금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파란글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원금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연구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이제까지 월 70만원의 임금을 받았는 교사는 2002년 10월부터 월 8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이사회/재정이사에서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교사의 연구수당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신고된 교사(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는 10월부터 연구수당 10만원을 지원받게되었습니다.
한시적인 지원금이므로 내년도까지 이어질 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교재교구비 이외의 정부지원금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파란글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원금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연구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이제까지 월 70만원의 임금을 받았는 교사는 2002년 10월부터 월 8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이사회/재정이사에서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교사의 연구수당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처우개선 (2002년 8월 추가예산지원)
○ 대상 : 전 보육시설 보육교사
○ 지원기준(시비 50%, 구비 50%) : 보육교사 1인당 월 10만원
- 영아, 장애아 및 유아를 담당하는 종일제 보육교사로서,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고 있는 자
- 아동대 교사 비율을 준수한 시설의 교사(2세미만 5:1, 2세 7:1, 3세이상 20:1)
- 현재 월평균 보수액이 70만원 이상인 교사(연구수당 지급으로 최저 80만원 이상 수준 유지)
* 제외대상 : 시간제, 비상근교사, 대체교사 및 24시간, 방과후, 특수(장애)교사 등 겸직시 중복지원 배제
* 가정보육시설에 시설장 1인 근무시 보육교사 연구수당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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