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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동육아 조합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안내서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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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6-10-02 14:30 조회1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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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동육아 조합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안내서, 새로 발간되었습니다. 

 

공동육아의 노동은 단순히 근로조건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와 교사, 양육자가 조합과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지속가능한 교육과 돌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2026 공동육아 조합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안내서』는 노동관계 법령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이 지켜온 협동의 가치와 공공돌봄의 책임을 담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공동육아 조합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교사의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와  

공동육아의  보육료, 조합비  등이  지나치게  높아져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그것입니다. 

공동육아는 어느  한쪽을  포기하지 않고 공동육아의 지속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개별 조합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에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는  개별  조합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 [취지문] 중에서 

 

 

아래 링크 통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ongdong.or.kr/bbs/board.php?bo_table=B411&wr_id=250

 

 

[구성] 

☌ 취지

Ⅰ. 들어가며 07
Ⅱ. 사회적 배경 09
Ⅲ. 공동육아 노동의 성격 11
Ⅳ. 공동육아 노동조건개선위원회의 의미 14

 

 

☌ 근로 기준 안내

Ⅰ. 근로계약 20

Ⅱ. 근로시간 28

Ⅲ. 임금 및 퇴직금 36

Ⅳ. 휴일과 휴가 50 

Ⅴ. 근로관계 종료 56

Ⅵ. 모성보호 / 일·가정 양립 제도 69


☌ 부록

Ⅰ. 표준근로계약서 및 작성 방법 74
Ⅱ. 급여 지급 명세서 예시 76
Ⅲ. 4대 보험 가입 요건 및 보험료 78
Ⅳ. 협동형 공동육아 기관 노동조건개선위원회 운영 팁 예시 80

Ⅴ. 협동형 공동육아 기관 노동조건개선위원회 진행 예시 81
Ⅵ. 노개위 합의문 작성 예시 83

 

 

Ⅶ. 사업장 규모별 근로기준법 주요 적용 요약 85



[PPT로 요약본 보기]

1. (2026 공동육아 조합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안내서) 취지문 요약본

2. (2026 공동육아 조합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안내서) 근로기준 안내 요약본

3. 2026 개정된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제도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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