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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보건복지가족부]종사자 20인이상 사업자 주40시간 근무시간 적용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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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8-07-08 20:13 조회4,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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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일부터 20인이상 보육시설에 주40시간 근무시간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육시설 토요일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적용일: 2008년 7월 1일~


 


▶ 대상시설: 종사자 20인이상 보육시설


 


▶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69조


 


▶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주40시간제 도입 시기 : ’05.7월 : 300인 이상, ’06.7월 : 100인 이상


’07.7월 : 50인 이상, ’08.7월 : 20인 이상


 


▶ 보육시설 운영방안


 


○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토요일을 휴무일로 운영 가능


 


※ 주40시간제를 도입할 때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의 형편과 특성에 따라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등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음


 


○ 토요일에 운영하더라도 법정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보육료 대상이 아님


 


※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기존에 1주일에 1회 쉬는 것(통상 일요일)을 유지한 채 근로시간만 4시간 단축한 것이므로,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님


 


▶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붙임 : 첨부파일 확인


 


 


 


<출처 : e-보육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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