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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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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7-04 11:03 조회4,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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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통보





보육시설에서 그동안 사용해왔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보육시설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부기준 또한 불명확하여 시설별,지역별로 불일치하여, 보육시설에서 이를 직접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별첨과 같이<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여 지출항목별 한도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보육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각 시설장은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숙지 향후 보육시설 재무회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 적용범위 :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모든 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모두 준수.



0 적용시점

- 2006.09.01 시범적용(민간프로그램 사업자의 전산화 완료시점)

- 2007.1.1 전면 사용 (보육행정 전산망과 연계)




※ 2007년부터 본 지침 미준수시 보조금 지원중단 등 특단 조치예정.





붙임: 1. 보욱시설 재무회계규칙



2. 보육시설 재무회계서식 사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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