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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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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인권센터 (122.♡.79.206) 작성일20-03-20 11:11 조회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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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 안내

전년도 1기 성폭력상담원에 이어 2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개설합니다.

제2기 양성과정에서는 군 성폭력, 아동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등 대상별 상담과 상담이론, 상담기법, 역할연습, 사례연구, 성폭력 관련 법령과 정책, 여성학, 현장실습 등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군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과 타 기관의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의 차별 지점은 일반적인 성폭력 상담 뿐만 아니라 군 성폭력 관련 상담과 지원, 관련 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현재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기관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군성폭력 사건은 군사법 체계와 군사법원법, 군형법, 군인사법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군대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타 기관의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의 경우, 군성폭력 상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상담원을 발굴 육성하여 군성폭력 사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육기간: 2020. 5. 6.(수) ~ 2020. 6. 15.(월) 매주 월 수 금 10:00-17:00/ 총 33강, 100시간
교육장소: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4길 20, 태인빌딩 4층 군인권센터 교육장
교육내용: 여성학, 성폭력 이해, 성폭력 관련 법 등 지원체계 전반, 상담심리학, 현장실습, 군인권, 군형법, 군사법 및 군의료체계 등
교육정원: 30명(선착순 마감)
참 가 비: 350,000원(교재비 포함)
입 금 처: 009937-04-013027 (국민은행 | 예금주: 군인권센터)
교육과정 수료조건: 법령에 의거하여 90% 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
* 상담원 자격 조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중 개별기준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아래)에 해당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방송통신·사이버·기술대학·각종학교)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포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
* 단, 위 조건은 여성가족부 공인 상담원 자격증 ‘발급’을 위한 조건일 뿐이며 성폭력상담원 교육 수료 후 위 조건을 취득해도 무방합니다.

 

별도제출서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메일(cmhrkedu@gmail.com)로 입금일 전에 제출

- 기타 요청하는 서류

문의처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Tel: 02-7337-119 (내선 2번)/ Fax: 02-2677-8119/ Mail: mhrk119@gmail.com

주소: 04057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태인빌딩 4층

 *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https://www.mhrk.org/notice/view?id=2280)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표는 상담소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1SCJJwDjEJ1UpxR7nrqM83y1UNYiDHMcSiy-trmFAmc0/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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