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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공동육아방과후를 협동돌봄센터로 법제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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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3-20 14:48 조회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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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3, 대표발의자 남인순 의원을 포함

14인 의원(남인순ㆍ신정훈ㆍ정성호ㆍ이기헌ㆍ황정아ㆍ용혜인ㆍ김영배ㆍ김원이ㆍ진선미ㆍ박주민ㆍ서영석ㆍ백혜련ㆍ문진석ㆍ이병진 의원)의 공동발의로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공동육아방과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인해 

1997년부터 20여 년간 지원체계 없이 운영되어 오던 아동 돌봄 기관인 공동육아방과후는 

처음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을 결성하여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는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공동육아초등방과후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유사한 성격의 국가 지원 돌봄 기관들이 생겨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돌봄 종사자들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로 공동육아방과후는 법-제도의 지원 아래 

공동육아의 돌봄과 교육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앞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처우나 돌봄 환경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 터전이 조금 더 나은 일자리가 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차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하는 협동어린이집2004년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에 공동육아초등방과후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아시듯 공동육아초등방과후는 소중하고 특별한 곳입니다

생활교육의 공간이면서 자연과 호흡하며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곳이며 

또래보다 확장된 아이들의 관계망, 어른과의 관계망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아를 형성해 가며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공동체교육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심으로 애정으로 함께 힘을 보태 주신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돌봄센터가 지역마다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형에 맞는 지침과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기관마다 하나하나 전환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각 터전들은 머리를 맞대고 손을 보태며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법안 내용은 파일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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