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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첫 만남, <회계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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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06-13 14:38 조회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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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동육아지원단입니다.

“엥? 오늘도 비가 와?” 할 정도로 잦은 비가 오는 요즘,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올해는 서울시 육아공동체지원사업으로 신규지원팀 8개 팀, 재지원팀 22개 팀 총 30개 팀이 사업에 선정되었어요.

다시 한번 지원사업 선정을 축하드리고 아주 많이 환영합니다 : )

지원단에서는 협약 이후 6월 2일, 6월 9일 이틀 동안 회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방지로 온라인으로 만났었는데요! '다들 잘 들어오실 수 있을까?' 아주 자아암깐 걱정했었지만

다행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모임이 익숙하셨는지 쏙쏙 모두들 잘 들어오시더라고요!

역시!! 멋지십니다

회계 교육은 공동육아지원단 아라치의 진행으로

‘오늘 기분을 색깔이나 느낌으로 표현해보기’, ‘팀 소개’

등 반갑게 인사하며 열렸습니다.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지원사업 내용과 사업비 집행기준, 컨설팅 지원 안내 등이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함께 모여 서로의 질문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더욱더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젠 막막하고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에 적혀져있지 않은 나머지 내용도 자료집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원천징수

1) 기타소득(일시적·불규칙적 소득)인 경우 월간 지급 총액이 125,000원 초과

지급 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2) 사업소득(전문 강사 등 계속적·반복적 소득)인 경우 지급 총액과 상관없이

지급 총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2.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 원칙 -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자부담 사업비 편성 10%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

결과 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정산 및 증빙해야 합니다.

자부담이 남으면 남은 비율만큼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증빙간소화를 위한 종이 영수증 제출 의무 완화

1) 사업 정산 시 종이 영수증(체크카드 매출전표)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조금관리시스템에 파일 등록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구매 내역이 없다면 내역서는 증빙서류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내역서를 체크카드 매출전표와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내부거래 금지 강화

임직원(구성원)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될 경우 정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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