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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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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법인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이하 법인)이라 칭하며, 법인의 영문표기는 "Cooperative Child Care and Community Education"로 한다.

 

제 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여성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공동체적 육아·교육·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 돌봄과 교육,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그 확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4조 (사업)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전 생애주기 돌봄과 교육을 통한 공동체 문화 확산

    2.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확대 및 홍보

    3. 어린이집 설립, 유치원, 초등기 아동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기관 설립 및 운영 지원

    4. 어린이집 위탁 운영 사업,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아동복지시설과 교육시설의 설립 및 위탁운영사업

    5. 청소년 및 지역사회 공동체교육 현장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

    6. 지역사회 부모와 가족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 및 연구사업

    7. 장애-비장애 통합교육과정 개발과 연구 및 교육사업

    8. 정기간행물 및 관련 출판물 발행과 판매

    9. 위 제1호에서 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10. 관련단체와의 연대사업

    11.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 (자격과 절차)

  ① 제3조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는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원의 월 회비 및 회비 미납으로 인한 회원 지위상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회원은 법인의 제반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의견개진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회원은 정관에 따르고 의결기관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7조 (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③ 회원을 징계할 때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장  조직과 운영

  

제 1 절  총회

 

제 8조 (총회의 지위)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 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0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재적회원 1/5 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전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11조 (총회 개최 통지) 이사장은 총회 7일 전까지 총회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조 (총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 총회는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들을 토의, 결정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해산·합병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고문의 위촉

  ⑦ 기타 중요사항

 

제 13조 (총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제12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와 제44조를 따른다.

 

제 14조 (총회 의결권의 위임행사) 회원은 의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 15조 (의결제척 사유) 회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의 이해가 관련된 사항

 

제 16조 (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 개최 후 총회 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절  임원

 

제 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공동대표 6인 내외(이사장 1인 포함)

  ② 운영위원장 1인(당연직 이사)

  ③ 사무총장 1인(당연직 이사)

  ④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이사장,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사무총장 포함)

  ⑤ 감사 2인

 

제 18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의 궐위 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임원은 임원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는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선출한다.

 

제 19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이사장,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사무총장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장, 운영위원장, 사무총장, 감사가 궐위 시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 2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대표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장과 공동대표를 보좌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⑥ 감사는 법인의 재정과 회계,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조 (겸직금지) 

  ① 감사는 법인의 이사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임원은 선출직 정당활동을 할 수 없고 선출직 정당활동의 의사가 있을 경우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 3 절  이사회

 

제 22조 (이사회의 지위) 이사회는 총회가 없는 기간에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의하는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 23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서 구성하되, 이사장과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4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이사회는 6개월에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 2명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 안건·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재적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조 (이사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

  ① 법인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⑨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⑩ 사무총장 및 부설기관의 장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⑪ 지도위원, 자문위원의 위촉

  ⑫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신설, 폐지, 개편, 위원장 해임

  ⑬ 부설기관 및 사무국 부서의 신설, 폐지, 개편

  ⑭ 운영위원회의 구성

  ⑮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제 26조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제3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할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절  운영위원회

 

제 27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의결·집행 기구이다.

 

제 2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30인 이하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가 정한 각 부문 회원조직의 대표를 포함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29조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 2개월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0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집행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일상 사업을 집행하며, 특별위원회와 사무국의 사업을 심의·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별위원회 및 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 절  사무국

 

제 31조 (사무국) 

  ① 법인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법인의 사무와 행정의 책임을 지며 결의된 사업을 집행, 관리한다.

  ④ 사무국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상근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절  부설기관

 

제 32조 (부설기관의 설치)

  ① 법인의 연구, 교육, 기금사업 등 사업상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설기관의 운영 목적과 구성,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절  자문위원

 

제 33조 법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이사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 34조 (수입) 법인은 회원의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육, 교육,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35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36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이 매입,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 조치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조 (예산 외의 채무 부담) 법인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제 39조 (세입·세출예산)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조 (결산) 이사장은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조 (잉여금처리) 매년도 회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제 42조 (환급 금지) 본 법인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를 비롯하여 어떤 이유로도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보   칙

 

제 43조 (법인 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 44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은 이사회 또는 회원 1/5 이상의 발의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5조 (시행세칙)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46조 (회의 성립과 의결) 

  ① 각급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 변경

    2. 임원의 해임

    3. 법인의 합병

 

 

부  칙

 

제 1조 (시행)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 3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본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11년 7월 28일 정관 일부 개정

2013년 1월 2일 정관 일부 개정

2015년 4월 10일 정관 일부 개정

2016년 4월 20일 정관 일부 개정

2017년 4월 14일 정관 일부 개정

2020년 7월  9일 정관 일부 개정

2021년 10월 28일 정관 일부 개정

2023년 5월 11일 정관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