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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후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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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인 아이들이 열린 공간에서 자연과 가까이 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천하는 데 뜻을 함께 하는 분이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특별회원/평생회원

공동육아의 철학과 교육에 동의하고 공동육아 운동을 함께 하길 원하는 사람 누구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특별회원 회비 : 월 5,000원 이상 납부
  • 평생회원 회비 : 100만원 이상 일시 납부
부모회원

공동육아의 철학과 교육에 동의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부모로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원회, 지부, 부설기관 등)의 추천을 거쳐 가입합니다.

  • 부모회원 회비 : 수도권 월 20,000원, 비수도권 월 13,000원
교사회원

공동육아의 철학과 교육에 동의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기관회원, 지역공동체학교, 대안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로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원회, 지부, 부설기관 등)의 추천을 거쳐 가입합니다.

  • 교사회원 회비 : 수도권 월 20,000원, 비수도권 월 13,000원
기관회원

공동육아의 철학과 교육에 동의하고 참여를 원하는 기관으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원회, 지부, 부설기관 등)의 추천을 거쳐 가입합니다.

  • 기관회원 회비 : 등원 아동 50인 이하 기관 월 50,000원
    등원 아동 50인 이상 기관 월 80,000원
    지역공동체학교 월 30,000원
공동육아 회원은
  • 월 일정금액을 공동육아 운동기금으로 기부합니다.
  • 계간 '공동육아'와 매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 법인의 각종 행사에 참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의 부모회원과 교사회원이 모여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 방과후, 대안초등학교를 운영하며, 이 모든 단체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지부가 됩니다. 개별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독자성을 갖지만 개별 조합의 조합원이 법인의 개인회원이 된다는 점에서 회원과 조합은 공동육아 운동의 전체 전망과 지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교육기관(어린이집/방과후/준비모임) 가입 절차

공동육아 교육기관(어린이집/방과후/준비모임) 가입 절차 공동육아 지향을 공유하는 부모와 교사가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방과후 등 교육기관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문의 → 전체교육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 → 가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전자우편) → 현장 방문 간담회 → 법인 운영위원회 회원 가입 심의* → 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 통지(공문)** → 회원 가입 교육 ‘공동육아 역사, 협동조합과 어린이집의 운영’

* 회원가입 신청 교육기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존 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합니다.
** 회원가입 절차는 대개 1-3개월 가량 걸립니다.

회원가입 문의 : 전화 02-323-0520, 메일 gongdong@gongdong.or.kr

후원입금 : 032901-04-212061국민은행 예금주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