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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변경사항(2008. 5.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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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8-06-01 13:47 조회3,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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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변경사항


- 2008. 5. 1부터 적용 -


 




제목



변경전



변경후



페이지



비고



Ⅲ. 보육료



3.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기준


 



◦ 야간보육(19:30~익일07:30) :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야간보육(19:30~익일07:30)


 - 정부지원시설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미지원시설 : 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9



 





◦ 24시간보육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150%


 



◦ 24시간보육


 - 정부지원시설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미지원시설 : 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24시간 미지정시설은 150%까지 수납)


 



30



◦ 법정저소득층(1층)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한도액(정부지원단가의 150%) 초과 수납 금지(여가부 지침 272쪽)



Ⅴ. 시비보조사업 지원기준



1. 보육료 지원


  가. 보육료 차액지원


 



◦ 지원단가 <표 >중 방과후 보육료 합계(시보육료) : 115,000



◦ 지원단가 <표 >중 방과후 보육료 합계(시보육료) : 115,500



43



 



2. 종사자 인건비 지원


  다. 비상근교사


      인건비


 



◦ 비상근교사 근무시간 : 탄력적으로 운영


 



◦ 비상근교사 근무시간 : 15:30~19:30(시간연장시설의 경우 근무시작 시간을 늦게 적용하여 4시간 근무하는 것은 무방)


 



45-46



◦ 정교사 퇴근후 아동방치를 막기위한 취지이나 오전에 근무하는 사례 발생하여 근무시간 명시



  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비상근교사, 대체교사 지원불가


 



◦ 제외대상 : 비상근교사, 대체교사 지원불가(육아휴직 대체교사는 지원 가능, 출산휴가대체근무 이후 연속근무시 동일시설 3개월 근무 인정)


◦ < 추가 >처우개선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에 포함하여 명시하지 않도록 유의



49-50



◦ 가족보육담당관- 4095(‘07.4.11) “서울시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도입취지 및 사업성격 알림” 참조



3. 운영비 지원


  라. 보육교사 중식비


 



◦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시간연장교사, 육아휴직 대체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53



 



ⅩⅢ. 시설 위탁관련 표준



4. 세부지침


  4) 수탁신청서 접수


 



< 개인 >


① 수탁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 개인 >


① 수탁신청서 ② < 삭제 >


 



122



행정정보 공동이용법에 의거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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