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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어깨동무공유] CCTV설치 의무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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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빗자루 작성일15-03-02 03:42 조회3,034회 댓글7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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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어깨동무에서 오전 중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지역신문 두 곳에서 보도를 해주었습니다.


    뉴스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258619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3003


    광주 KBS에서도 보도자료를 본 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보도회의가 끝나는대로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사실, 요즘 공동육아가 주목 받고 있어서 지난 주에도 이미 아름다운 육아에 대해 취재해 간적이 있음)


2. 민원제기 www.people.go.kr

    복지부에 관련 정책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을 어깨동무 이름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단체 이름으로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조합원들이 각각 올려서 못살게 구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음)


    광주광역시청에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민원을 어깨동무 이름으로 제기하였습니다.


3. 민원제기와는 별도로 광주시청 산하 인권증진 시민위원회에서 시청 담당자에게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식적 답변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내일 답변이 올 예정입니다. (댓글로 달아드릴께요)


4.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가 오늘 발표한 자료 (별첨)


http://act.jinbo.net/drupal/node/8411


   CCTV설치가 가져올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 논문 수준으로 반박하는 글입니다.

   특히, 보육시설에 설치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5.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의안 두 건 별첨)

  http://pal.assembly.go.kr/search/mainView.do#a

 

  진행 중인 의안에 대해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새창보기 클릭)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 문제가 되는 부분은 두 건입니다.


1913915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새창보기]

 

1913916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새창보기]


  어떤 분들이 안건상정에 동의했는지도 나와 있으니, 이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반대의견을 밝히고, 항의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제까지는 대체로 정상적 논의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였다면,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본질적인 대책을 찾는 분위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 이곳 저곳의 싸움들이

  가랑잎에 옷 젖듯

  세상을 바꿀 것이라 믿습니다.

댓글목록

빗자루님의 댓글

빗자루 작성일

* 정부 및 국회 움직임을 첨부합니다.


1. 국회의원 장하나 (반대 취지의 보도자료 배포예정)


2.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신중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첨부).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의무화에 대해서는 영유아보호 법익과 개인정보보호 법익 간의 비교형량을 통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CCTV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무화에 회의적인 의견을 냈습니다.(첨부)
학부모와 보육교직원간의 합의를 통하여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어린이집, 부모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또 cctv 설치의무화 관련 해외 입법례는 중국과 홍콩이 전부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일반 공중이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영상을 수집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어깨동무로도 지역 방송국들의 인터뷰 요청이 줄을 잇고 있네요.

   어쩌면, 이번 기회가 사회적으로 공동육아의 성과와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한 명 한 명, 이곳 저곳의 싸움들이

가랑잎에 옷 젖듯

세상을 바꿀 것이라 믿습니다. '


라는 마지막 문구에 참으로 공감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모습에 힘이 납니다.

더 힘을 내서 같이 하겠습니다.



빗자루님의 댓글

빗자루 작성일

CCTV설치 의무화 반대 지역 인터뷰.


가. CBS 매거진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 2월 10일 5시(15분 15초 부터 나와요)

http://www.gjcbs.co.kr/skin/board/basic/inc/aod.php?bo_table=sub02 _01_01_03&wr_id=962


나. TBN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 2월 11일 8시

빗자루님의 댓글

빗자루 작성일

* CCTV설치 의무화 중지요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영혼없는 답변.


답변일2015.02.11. 15:37:37
처리결과(답변내용)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보육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대책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부모참여 활성화,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양성 및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과 양육을 지원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보육전반에 걸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빗자루님의 댓글

빗자루 댓글의 댓글 작성일

(민원에 대한 불만족표시를 하고 항의했더니 다시 다음과 같이 답변함)


현재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됨, 다만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람대상, 방법, 절차 등의 관련 운영규정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CCTV 의무설치, 처벌강화 외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어린이집에 대한 개방성 강화와 평가인증 체계 개편을 통해 부모 만족도가 포함 될 수 있도록 개편예정이며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과 자격강화 측면도 동시에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빗자루님의 댓글

빗자루 작성일

보건복지부 민원에서 느꼈던 정부의 자신감이 정책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합니다.

 

1.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본부 유치원분과 위원회 김은형 선생님과 통화

 

   (1) 현 상황에 대한 자체 논평을 낼 계획이다.

   (2) 영유아보육법 이외에 유아교육법 개정 등이 필요한데 교육부 등에 경고, 항의하겠다. 관련 국회 상임위를 항의방문하겠다.

   (3) 학부모단체 및 인권단체 등과 연대활동을 하겠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전화 (아동청소년 조사관 김화숙)

    * 문의내용 : 이미 국가인권위에서는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CCTV가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에 대해 의견표명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어린이집 CCTV의무화 정책'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의 여지가 클텐데,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의견 표현을 하거나 예정된 것이 있는가? 혹은 진정된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답변내용 : 관련자료 첨부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팀 김화숙 조사관입니다.

전화로 요청하셨던 인권의 의견표명 자료 보냅니다.

 

이 자료는 2월 16일에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견이고,

당일 국회 보건복지위에도 이 자료를 송부한바 있습니다.

통상 결정문을 작성하여 보내는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간이형식으로 보낸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검토하게 된 배경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견조회가 와서입니다.

참고로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의사 결정을 하는 소위원회로서,

위원장과 세 분의 상임위원 이렇게 네 분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 국회 통과 후 구체적 진정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어떤 의견제시를 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첨부자료 읽어 봤는데, 기가 막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일 뿐 아니라, 반인권적인 의견이구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권위의 답변 내용이 채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빗자루님의 댓글

빗자루 작성일

* 어깨동무 후속대응방침

 

(가) 조합 / 1. 후속보도자료 발표 및 지역여론 형성, 2. 시민단체들과 연대

(나) 소위 / 1. 소위별 프랭카드 문구 만들기

(다) 조합원 / 1. 직장 내에서 온라인 서명 받기, 2. 정부기관에 항의민원 제기하기

 

* 별첨 : 후속보도자료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중단하라!

- 국회, 정부 대책은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 형식적 대책에 불과

- 폭력의 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폭력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은폐할 뿐.

- 교육적, 인권적, 합리적 해결책이 아니며, 실효성도 없음.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개방형 어린이집 모델로 근본적 치료가 필요.

○ 우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분노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에 어떤 종류의 학대와 방임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CCTV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육현장을 더욱 병들게 할 대책이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과거에도 이런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가 매번 스스로 그 한계를 깨닫고 포기해 왔던 터라 이번에도 정부가 자중하기를 기대했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 상임위 내 법안소위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덜컥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버렸다. 다만, ‘모든 부모가 반대할 경우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을 뿐이다. 한 명만 어린이집 CCTV설치에 찬성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설치해야하는 것이다. 국회 본회에서도 통과가 우려된다.

○ 그간 열악한 보육현실을 조장하고, 방치해 온 것은 정부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 공공성을 시장에 맡겨왔고(국공립 어린이집 10년째 5%, 사립유치원 원아비율 80% ), 민간의 열악한 보육현실을 방관해 왔다.(영유아 보육료 4년째 동결하다 영아보육료만 3% 인상) 대부분 어린이집은 영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도를 벗어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열악한 보육 현실을 버텨내면서도 사랑으로 아이를 안아주려면 더욱 전문적이고, 사명감이 투철한 교사가 필요할 텐데, 인터넷으로만 1년간 연수를 받아도 누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로 정부다. 10년째 변하지 않는 교사 대 아동비율, 휴식은커녕 마음 편히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현실, 아이들 밥 먹이느라 자기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점심시간. 보육 이외 서류더미 처리, 교재교구 제작, 화장실 청소, 설거지, 2년마다 몇날 며칠 밤샘을 하게 만드는 평가인증. 보육교사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 이처럼 원래 좋은 교사도 좋은 교사로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까지 했다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아동학대의 주범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비판받고 책임을 느껴야할 주체가 정부일텐데 정부는 오히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들을 ‘곧 범죄를 저지르게 될’ 마녀로 떠밀어 놓고 인민재판을 주도하며 국민들 앞에서 심판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비열하게 국가의 책임을 통째로 현장 보육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짓이다.

○ 국회와 정부는 우리의 다음과 같은 호소를 직시하라.

- 감시 장비를 설치한 수만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라.

       설치 당시 일시적 억제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감시장비는 기록의 도구일 뿐 본질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이미 CCTV가 설치된 상황에서 일어난 범죄를 과거형으로 접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며, 설치된 CCTV로 인해 오히려 CCTV밖 범죄는 없는 것처럼 가정되기 쉽다. CCTV가 기하급수적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더욱 악랄하면서도, 교묘해지는 범죄들을 보라.

- ‘안전’이라는 이름의 감시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

      교육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다. 이 만남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원인을 반성하고 고칠 생각을 하기는커녕, 만남 자체를 감시의 눈길로 억압하는 것은 교사와 아이 모두에게 감금이지, 교육이 될 수 없다. 보육장소는 부모가 데려가기 전까지 아이를 감금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사, 동료와의 뒤섞임을 통해 만나고 성장하는 교육공간이다.

- 사건의 원인을 치유하는 해결책이어야 한다.

      연달아 일어나는 아동학대사고는 병든 보육구조를 되돌아보라는 일종의 통증이다. 통증은 건강을 지키라고 경고하는 신호인데, 진통제로 통증만 없애 놓고, 건강해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원인이 존속되는 한 폭력은 CCTV안과 밖에서 아이들을 찌르는 바늘처럼 은밀해지고 날카로워질 뿐이다.

-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기본적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사가 자존감을 갖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도록 일상을 감시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 어린이집은 교사와 아이 모두의 기본권에 가장 민감해야 할 장소이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아이들 또한 한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예민한 인권감성을 배우기보다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아예 둔감해지거나, CCTV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구는 인간으로 인격이 왜곡되기 쉽다. 교육현장이 자정 능력울 상실하게 되는 바, 이는 곧 교육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 우리는 다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졸속적 대책 통과를 즉시 중단하라!

  

국회와 정부는 졸속적으로 발표, 입안하려는 ‘통제와 감시 일변도의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시민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특히, 일사천리로 CCTV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을 궁리하고 있는 지자체 단체장은 자중하라!

둘째. 근본적 대책을 시행하라!

  

현 정권은 무상보육, 맞춤형 보육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매년 50개씩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양육수당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에 걸맞게 건강한 보육환경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국가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가야 한다.

(2) 교사가 담당하는 어린이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3) 행정인력과 재정지원으로 교사들이 보육(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사립 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5)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을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라.

(보육시설의 투명성 강화)

(6) 부모의 참여와 소통,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도록 ‘개방형 어린이집 모델’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셋째. 학부모들의 냉정한 평가와 참여가 필요하다.

  

- 갈수록 쉼과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학부모는 전적으로 보육시설에 기대기 쉽고, 보육시설을 일상적으로 감시해서라도 안심하고자하는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현 대책이 문제의 원인을 희석하고, 보육현장을 더 병들게 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현 보육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어린이집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만 근원적으로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2015. 2. 26. 광주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