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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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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알라 작성일18-06-15 12:18 조회1,77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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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 보육료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제는 조합비 개념인데,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내는 비용(대부분 보육료로 알고 계시죠..)에 대해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나요?

댓글목록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간단히 우선 답변 드리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을 아래를 살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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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문의에 대해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것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을 보육료, 입학금, 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교재교구 구입명목으로 따로 걷는 경우),
급식비(시간연장의 경우 추가 부담) 등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그 금액에도 지자체별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한 부모조합원은
조합에 조합비를,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납부하지요.
조합비는 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국가에서 보육료를 거의 전액 지원하였으므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선 금액으로 책정한 후,
상한선 금액에서 국가 지원 금액을 뺀 부모 자부담 금액에 대해서만(대개 만5세가 해당)
연말정산용 보육료납입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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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1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136쪽
라.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4③)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