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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협동어린이집 정원유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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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더지 작성일18-04-01 10:56 조회2,06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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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협동어린이집은 (상시 11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합니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1) 만일 정원이 11명에 미달되는 경우 구청에 공지를 해야하는지요?

2) 정원이 미달이더라도 법정보육료나 시설운영비 등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궁금해요~

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협동어린이집 정원에 대해 문의주셨는데,

인가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매월 보조금 신청을 위해 어린이집 현황을 보고하므로, 현재 아동수 역시 보고되고 있다고 보아야겠지요.

협동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11명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당장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시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 미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지자체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상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