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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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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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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페티 작성일18-03-20 14:34 조회1,85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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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른마당어린이집 재정소위 페티입니다.
이 전에 전화로 문의 드렸는데,
올려주신 자료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기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첫 째,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는 정관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카페와 블로그는 제외더라구요.
저희는 지금 다음 카페와 개인 블로그만 운영되고 있어서 산들에서는 따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지 찾아봤는데 카페만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공교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알리시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둘 째, 만약 공공교 커뮤니티를 통해 기부금 사용 내용을 통해 개시해도 된다면 커뮤니티 개설을 위한 절차 좀 부탁드립니다.

셋 째, 그리고 이 내용이 담긴 정관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니  첨부서류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 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를 첨부하라고 하더라구요.
우선 기부금 단체 추천을 받을려면 기부금 단체가 되면 사업 계획서도 작성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정관 변경시 첨부서류 3번도 지금2018년 어린이집  수입 지출 예산서에서 기부금 관련 내용도 첨부해서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가요?)

넷 째,  기부금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떄, 혹시 참고할 만한 사업 계획서 서식이 있을까요?

저희가 문의드리는 이유는  올 해에는 기부금의 금액이나 활용도는 크지 않지만 3년 안에 영구터전을 마련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신청해두고 매년 졸업하시는 분들이 내는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처리부터 해드릴 생각입니다.
모르는 것이 많으니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페티 올림.

010-4786-8869
kimarong2712@naver.com

그리고 비밀글로는 작성이 안되는건가요? 하하하

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부금지정단체 신청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홈페이지 공개가 카페나 블로그가 안된다면, 저희 법인 홈페이지(나중에는 공사협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청이 있으시면 제작하겠습니다. 2. 정관에 관련 내용이 안들어있나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예시정관(제24조 기부금)'을 따라서 정관을 만드셨다면 관련 내용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정관 변경시 첨부서류는 어디에 내는 걸 말씀하시나요? 복지부에 정관변경인가 신청 때문인지요? 그렇다면 당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내야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일반사항이니 사협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하신 내용을 참조하셔서, 기부금 모금 계획을 간단하게라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역시 조합(기부금 포함)+어린이집 사업을 전부 포함한 예산서를 제출하셔야하고요. 4.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는 기부금에 집중해서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겠지요. 지정양식이 아니라 자유양식이기때문에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공사협 중에는 산들공사협이 작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으니 산들공사협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사협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는 공사협준비모임 네이버 카페 혹은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너른마당에 올해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비밀글사용에 체크하면 비밀글 쓰기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