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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과 교사대표의 차이점과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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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땅콩 작성일18-02-01 12:49 조회75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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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장과 교사대표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전 글을 검색하여 많이 배웠습니다만,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첫번째는, 원장과 교사대표의 궁극적인 차이점입니다.
이전글을 검색해본 결과, 원장과 대표교사의 차이점은 순환의 여부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순환하지 않고 한 분이 교사대표를 맡아주시면 ‘원장’이고, 매년 순환하게 되면 ‘교사대표’인 것으로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원장의 담당업무에 ‘보육’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은 오너의 개념으로 보육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육아의 경우도 원장이 되면 보육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인지요? 이전 글을 보면 순환 여부에만 차이가 있고 원장도 보육을 하면서 원장으로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좀 더 명확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세번째로는, 시지급 수당의 문제입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원아가 20인을 초과하면 일반어린이집에 해당되어 일반어린이집에 맞는 자격을 갖춘 원장을 두어야 하며 원장의 경우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당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원장과 교사대표의 차이는 순환의 여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표교사(원장, 교사대표 포함)체제에 관한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시길 원하시는 경우 답변으로 메일주소를 남겨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21인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업무(방담임업무)를 맡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육아어린이집의 경우 통합형태로 운영하는 시간등이 많기 때문에 보육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순환 대표교사로 근무하는 이유로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국(02.323.052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땅콩님의 댓글

땅콩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