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 마포구 성산2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구)친한친구 공동체 방과후]에서 연수휴가(안식월) 대체교사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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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움친친 작성일19-08-01 23:41 조회1,543회 댓글0건본문
성산동에 위치한 [성산 2동 우리동네 키움센터(구:친한친구 공동체 방과후)"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실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2015년 공동육아에 뜻이 있는 부모들이 모여 설립되어 "친한친구공동체 방과후"라는 초등공동육아조합으로 운영되었던 곳입니다.
현재는 2019년 8월, "참나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마포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인에서 마포구로부터 "성산2동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5년간 위탁받아, 공동육아 공동체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로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의 자율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웃들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드려 주세요.
1. 모집 부분
- 모집인원 : 연수휴가(안식월) 대체교사 모집
2. 근무 조건
- 근무기간 : 9월 (한달간) / 추석 휴무
- 근무조건 : 주5일 근무
학기중 (10:30 ~ 19:30)
- 근무장소 : 마포구 성산 2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6길 52 2층/지번서울 마포구 성산동 160-7)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sungsanafterschool)
- 급여 및 4대보험 : 급여 약 200만원 / 4대보험 가입
- 자격요건 :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자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자
다.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자
라.「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자
마.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시행(19.4.16) 3년 후까지 가)부터 라)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함
(지역내 아동복지시설,보육시절,아이돌봄서비스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업무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함)
사. 공동육아교사 유경험자 우대
3.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hnt0101@naver.com, 010-이사사구-3060)
- 제출서류 : 이력서1통(사진첨부,학력/경력 및 연락처), 자기소개서1통(교육철학 중심으로)
- 전형방법 : 서류 접수 후 개별 면접
저희 센터는 2015년 공동육아에 뜻이 있는 부모들이 모여 설립되어 "친한친구공동체 방과후"라는 초등공동육아조합으로 운영되었던 곳입니다.
현재는 2019년 8월, "참나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마포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인에서 마포구로부터 "성산2동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5년간 위탁받아, 공동육아 공동체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로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의 자율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웃들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드려 주세요.
1. 모집 부분
- 모집인원 : 연수휴가(안식월) 대체교사 모집
2. 근무 조건
- 근무기간 : 9월 (한달간) / 추석 휴무
- 근무조건 : 주5일 근무
학기중 (10:30 ~ 19:30)
- 근무장소 : 마포구 성산 2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6길 52 2층/지번서울 마포구 성산동 160-7)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sungsanafterschool)
- 급여 및 4대보험 : 급여 약 200만원 / 4대보험 가입
- 자격요건 :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자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자
다.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자
라.「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자
마.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시행(19.4.16) 3년 후까지 가)부터 라)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함
(지역내 아동복지시설,보육시절,아이돌봄서비스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업무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함)
사. 공동육아교사 유경험자 우대
3.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hnt0101@naver.com, 010-이사사구-3060)
- 제출서류 : 이력서1통(사진첨부,학력/경력 및 연락처), 자기소개서1통(교육철학 중심으로)
- 전형방법 : 서류 접수 후 개별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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