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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동육아 재난기금 신청' 과 [참여]'공동육아 재난기금 조성' 에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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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4-16 15:33 조회1,8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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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공동체 답게!

재난에 대처하는 공동체운동답게!

위기를 연결의 힘으로 극복해 가요!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삶의 터전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와 공감을 보냅니다. 여러 현장의 어려움은 곧 법인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깊은 연대감으로 함께 넘어서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월말, 법인 사무국의 토론을 시작으로 2차례의 긴급이사회(4.3/4.11), 법인운영위원회(4.10)를 진행하며 현장의 비상상황을 돕고,

이후 회복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 사무국도 현재의 비상상황에 맞게 사업내용, 재정, 활동방식까지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하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물리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총회를 비롯한 모든 교육들을 일단 연기했고,

회원 전체를 향한 활동은 영상메세지와 온라인 교육자료 활용방법을 매주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의 운영진(대표자)들과는 온라인 소통을 강화해 매주 전국 터전현황을 공유,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모일 수 없는 조건에서 요청이 있는 현장에는 사무국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활동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제안을 드립니다.

 



재난의 힘겨움을 덜어드릴 씨앗기금


<‘공동육아 재난기금을 신청하세요>

 

 

법인도 다른 시민단체들과 같이 공동육아운동에 동참하는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모두가 이후에 대한 불안과 혼란의 상황이긴 하지만, 공동육아운동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법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 19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현장과 깊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법인 사무국에서 씨앗기금 1000만원을 급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사회적협동)조합형 기관

-정부지원금이나 민간지원금 등 외부지원이 없는 곳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 기관별 30~50만원(총 규모 600만원을 1차로 집행)

 

모집과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21() 오후 12시까지 제출.

-‘공동육아 재난기금위원회’(위원장 박영열)가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23()전에 집행한다.

 

전체 회원들을 품고 싶지만 그러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소중하게 만든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씨앗이 성장하는 거름이 되도록

 

<‘공동육아 재난기금 조성에 동참해 주세요.>

 

공동육아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기관들이 나름의 어려움을 안고 있을 겁니다.

특히 운영의 주체인 조합형의 경우는 졸업 이후 신입조합원의 등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조합운영비 부담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 터전 만이 아니라 전국의 공동육아운동을 하고 있는 조합의 가정중에서도 도움이 절실한 곳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공동육아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족한 씨앗자금을 키워 주세요.

 

멀리있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확인하며 십시일반 부족한 부분은 함께 채워가고자 합니다.

정부가 주는 재난기본소득 중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도 좋고, 품앗이기금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전환해 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하면 돈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도 함께 커지는 것이라 믿어봅니다.

 

기금의 성격:

현재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긴 곳에 지원하기 위한 일시적 기금이다.

 

모금 방식(기부금 영수 처리)

-네이버해피빈 :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1626

-계좌이체 : 국민은행, 762301-04-175814,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진행방식:

-124일까지/ 230()까지/ 3515일까지 모금한다.

-모아진 기금은 기금위원회에서 신청서와 조성된 기금을 검토 후 지원할 단위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3차까지 지원한다.

 

위기를 이겨내는 연결의 힘.

공동체문화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첨부> [양식]기금신청서

 

문의> 사무국 02-323-0520/ 사무국장 아침(070-4755-4641)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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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공동육아 재난기금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동육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gongdong@gongdo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