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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공동육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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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6-18 16:03 조회1,8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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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

 

            보육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 제외에 대한 공동육아의 입장

 

 

오는 71일부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 조치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의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쉴 권리를 보장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도 의무화되어 있던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면서 정부의 정책의지가 보육교직원의 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사회적 환경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함께 하루일과를 보내는 특성상 일반 회사원처럼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어린이집의 

점심시간은 영유아의 급식지도와 양치지도, 낮잠 준비가 진행되는 건강·영양·위생교육을 위한 특수한 근로시간이다

 만약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해야한다면 보육교사의 특수 근로시간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점심시간 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는 보육교사와 아동이 잠시도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밀착되어있으므로 보육교사가 실제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지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열악해질 보육교사의 

노동조건과 환경은 결국 보육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트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 공동육아어린이집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낮추기, 점심시간을 보육교사의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 교사들의 순차근무를 통한 18시간 근무,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취해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전입금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려 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간을 운영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조건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보육교사의 노동시간을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보육의 질을 올리고자 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등과 같은 구조적인 개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현장의 현실적 고충은 외면한 채, 애착관계에 기반한 종일 밀착 돌봄이라는 보육교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육교사들에게 강제 휴게시간 사용만 의무화하는 천편일률적이며 일방적 정책 시행에 우리는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2018517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에는 특정시간대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

 “보육교사 업무 대체를 위한 인력 충원”, “평가인증 부담 완화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한 사람의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수는 보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기는커녕 높이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완화하거나 보조교사의 단독 업무 수행시간을 늘리는 정도의 보건복지부의

 대책들은 노동부의 방향인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근의 일상화, 실질임금의 감소

특별활동시간의 확대, 운영책임자의 범법자화, 부모에게 조기하원 요구의 확대 등의 부정적 결과들을 야기시킬 것이다.

또한 자칫 짧은 시간이라도 보육의 공백이 생기거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교사와의 짧은 보육으로 인하여 아이의 

안정감을 방해하여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휴게시간이 만들어질 것이 눈앞에 그려진다.


이러한 우려사항들에 대해 공동육아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부모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성과 취지를 반영하여 국민의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교사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노동부는 보육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기관장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라. (: 1시간 조기퇴근 또는 시간외수당 지급)

1.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정교사 수 확대와 교대 근무제를 통해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마련하라.

1.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보육교사의 연구시간과 휴게시간을 마련하라.

1.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에 따라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 보조인력 지원의 경우, 어린이집 단위가 아닌 보육교직원 수 단위로 지원)

 

 

                                         2018618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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